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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2026-08-31 발행 · 읽는 데 약 5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닫힙니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받은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겨울 한 철만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 걸친 기간입니다.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라 검색이 늘지만, 자격 조건에서 한 가지가 자주 오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신청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사용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함

관문이 두 개입니다

안내 자료는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받고 있으면 됩니다. 급여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대원 특성 기준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해당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성 기준은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하면 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어도,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가족 중 한 명이 위 항목에 들어가면 조건을 채웁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수급 가구가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나오나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인
295200
2인
407500
3인
532700
4인 이상
701300

이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에 걸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난방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연탄을 쓰다 바꿨다면 별도 바우처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따로 있습니다. 위의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과 달리 576,000원 정액입니다.

사용 기간도 다릅니다. 동절기인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기존에 연탄을 쓰던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 수급)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이쪽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다릅니다.

보일러 교체 방식에 조건이 붙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니라 본인 부담 등 기타 방식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2025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였어야 합니다.

연탄전환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연탄을 끊고 바꾼 것이 전제인 제도라 사용처에서 연탄은 빠집니다.

신청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의 선정 기준은 한 문장입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이번 사용 기간분은 끝입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라고 해서 신청도 그때까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두 날짜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전기·가스 요금 감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금액을 바우처로 주는 제도이고, 전기 요금 복지할인이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청구서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일 경우 동절기 지원 상한이 달라지므로, 두 제도를 함께 보고 계산해야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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