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오는 돌봄 서비스, 세 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8-29 발행 · 읽는 데 약 6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세 제도 모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입니다.
이름도 다르고 신청 창구도 다르지만, 안내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신청할까"보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두 가지, 나이와 등급입니다.
핵심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 셋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를 기준으로 대상이 갈립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만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만 65세로 갈립니다
| 제도 | 나이 | 소득 조건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
|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없음 |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만 65세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가 된 경우,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우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만 소득을 안 봅니다
위 표에서 눈에 띄는 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관문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도 이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바우처를 쓰려면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사·간병은 순번이 뒤입니다
세 제도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사·간병을 고르는 선택지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나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이 우선순위 규정에서 빠집니다.
가사·간병 대상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것에 더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고시된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나 손자녀입니다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양가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는 선정에서 걸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입니다.
중복으로 안 되는 것들
앞서 말한 '하나만'의 실제 범위입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서 하나만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그리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가 중단되고, 입원일과 퇴원일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오는지도 다릅니다
같은 방문 서비스라도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형과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로 이뤄집니다.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입니다. 여기에 민간후원 자원을 연결하는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일반돌봄군,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 그리고 사회관계 단절이나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특화서비스 대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보조에 더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포함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세면과 식사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입니다.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고,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물어볼 곳부터 다릅니다
세 제도는 문의처가 각각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인 활동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맞춤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은 상시신청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안내 자료에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적혀 있어,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활동지원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안내 자료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9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건강 상태·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