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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1차 때 신청 못 했다면: 국가장학금 2차, 9월 9일에 함께 닫히는 네 가지

2026-08-28 발행 · 읽는 데 약 8

안내문에 적힌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두 줄뿐입니다. (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 1차는 이미 지났으니, 2학기 안내문에 남아 있는 날짜는 9월 9일 하나입니다.

'보육·교육'으로 분류된 공공서비스는 1,517건이고, 이 분야의 조회수 중앙값은 991회입니다. 그중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78,606회,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78,601회로 중앙값의 약 79배입니다. 두 제도는 Catchbenefit24 첫 화면 추천 목록에 올라 있지 않은데도 이만큼 조회됐습니다. 노출돼서 눌린 게 아니라, 찾아 들어와서 쌓인 숫자라는 뜻입니다.

9월 9일 하나에 걸려 있는 것은 네 개입니다

같은 신청 기간(8월 12일~9월 9일)이 적혀 있는 항목을 데이터에서 추려보면 네 개가 나옵니다. 이름이 서로 달라서 별개 제도로 보이지만, 마감 날짜는 하나입니다.

장학금 안내문에 적힌 대상 조건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국내대학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100점 만점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9구간 이하 학생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9구간 이하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9구간 이하

넷 다 소관은 교육부이고, 문의처도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하나로 같습니다.

신청 한 번이 어디까지 걸리나

Ⅱ유형의 지원대상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Ⅱ유형 참여대학의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입니다. 지역인재장학금도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자"로 시작합니다.

Ⅱ유형과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마친 사람 중에서 고릅니다.

즉 이 둘은 따로 접수하는 창구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장학금 신청이 먼저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안내문에는 그런 문구가 따로 없지만 신청 기간은 같은 9월 9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9월 9일 하루를 넘겼을 때 닫히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적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80점 이상, 12학점 이수'만 알려져 있는데, 안내문에는 예외가 더 붙어 있습니다.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이렇게 나뉩니다.

  • 기본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 —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
  • 학자금 지원 1구간부터 3구간 — C학점 경고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경고 후 2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대학생 —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 모두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기초·차상위계층과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성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학점이 모자라서 미리 포기하기 전에, 위 여섯 줄 중 자기가 걸리는 줄이 있는지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구간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Ⅰ유형의 연간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다릅니다.

1~3구간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은 연 10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같은 구간이라도 몇째 자녀인지에 따라 금액이 또 갈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첫째·둘째 셋째 이상
1~3구간 연 610만원 등록금 전액
4~6구간 연 505만원 등록금 전액
7~8구간 연 465만원 등록금 전액
9구간 연 135만원 연 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녀 순위와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9구간을 보면 Ⅰ유형은 연 100만원인데 다자녀 가정의 첫째·둘째는 연 135만원, 셋째 이상은 연 200만원입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금액이 아니라 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6구간 이하는 재학 기간 내내 등록금 전액, 7~9구간은 1년(2개 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입니다. 안내문에는 20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 내 전액' 대상이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됐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Ⅱ유형은 금액 구간표가 없습니다. 안내문에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참여 대학과 대학별 지원 기준이 따로 정해지기 때문인데, 내 학교가 참여 대학인지와 얼마를 받는지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마감에 묶이지 않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부 9월 9일 일정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이 일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안내문에 "장학금별 상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로만 적혀 있습니다. 소관도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 각각 공고를 봐야 합니다. 안내문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지원 규모는 한국장학재단 사업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가근로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이 "사업별 공고 확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명시돼 있어서, 2026년 기준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입니다. 1일 8시간, 월 80시간(방학 중 주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성적은 C0(70점) 수준 이상, 소득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면 대상입니다.

마감 전 마지막 점검

첫째, 우리 학교가 지원 제한대학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자녀 장학금은 나이와 혼인 여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만 40세 이상이면 Ⅰ유형으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상도 '미혼인 대학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셋째, 신청 방법은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제도 모두 신청 방법란이 '기타 온라인신청' 한 줄뿐입니다. 실제 접수 화면과 필요 서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같은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와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몇 구간으로 나오는지는 이 안내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구간 산정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신청 후에 통보되는 값이라,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간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은 날짜는 9월 9일까지입니다. 성적이나 구간이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판정은 신청 이후에 나오니 기간 안에 접수부터 해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기간·지원 금액·자격 요건은 학기와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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