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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육아휴직 급여는 달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2026-08-31 발행 · 읽는 데 약 5

출산휴가가 끝나면 다음은 육아휴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고, 그래서 금액도 회사 사정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그 기준이 개월 수에 따라 바뀝니다.

핵심 요약

  •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이 지날수록 상한이 내려감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감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 기준이 다름

달이 갈수록 내려갑니다

혼자 쓰는 경우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100%에서 80%로 떨어지고 상한도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휴직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받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반대가 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앞의 구조를 뒤집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면서 상한을 매달 올립니다.

개월 월 상한액
첫 1개월 25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혼자 쓰면 7개월째에 160만원으로 내려가고, 부모가 함께 쓰면 6개월째에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조건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그 시기를 지나면 이 제도는 쓸 수 없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첫 3개월 상한이 일반 기준(250만원)보다 높습니다.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일을 아예 쉬기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육아휴직과 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가 대상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라면 육아휴직은 쓸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만 가능합니다. 같은 육아 지원인데 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둔 기간이 있으면 그 2배를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된 내용입니다.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단축 급여는 두 덩어리로 계산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메우는 방식이라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안내 자료의 산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앞의 10시간은 100%로 쳐주고 그 이상 줄인 부분은 80%로 쳐주는 구조입니다. 조금만 줄일수록 시간당 보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두 제도의 공통 조건

신청 요건은 거의 같습니다.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 급여의 180일 계산에서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이 제외됩니다.

이직 이력이 있고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180일이 생각보다 모자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작한 달과 끝난 달을 적어두세요

두 제도 모두 신청 가능 시점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이고 마감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고,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휴직이나 단축이 끝나고 복직해서 지내다 보면 지나가기 쉬운 기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안내 자료에는 개인별 계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액은 통상임금·근로시간·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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