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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전기·도시가스·통신 요금 감면

2026-08-30 발행 · 읽는 데 약 6

매달 집으로 오는 청구서는 여러 장인데,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청구서마다 따로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 통신은 통신사가 각각 처리합니다.

세 제도의 조회수를 합치면 30만 회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놓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셋 다 상시신청이고, 셋 다 신청해야 들어옵니다.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한전 123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
  •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전기: 한도가 셋으로 나뉩니다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계층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
16000
주거·교육
10000
차상위
8000

여름철에는 한도가 올라갑니다. 각각 20,000원, 12,000원, 10,000원입니다.

16,000원 한도에 들어가는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함께 들어갑니다.

전기는 저소득층 전용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도 전기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액이 아니라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이고, 월 16,000원 한도가 붙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 구성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호흡기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도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받습니다. 안내 자료에는 이 경우의 한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전기요금의 30% 감액 대상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중 일부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운영자라면 한전 고객센터(123)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신: 이동전화만 봐도 월 최대 33,500원

통신요금 감면은 계층별로 감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는 가장 폭이 넓습니다. 이동전화는 기본감면 26,000원에 통화료 50% 감면이 더해져 월 최대 33,500원 한도입니다. 여기에 시내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이 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와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만 해당됩니다.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 한도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별도 체계입니다.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는 3만원 한도로 50% 감면,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는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도 대상입니다

통신요금 감면에는 기초연금수급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하고 월 최대 11,000원 한도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요금 경감의 대상 목록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없습니다. 통신에만 있는 대상이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통신사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단체도 대상입니다. 장애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가 포함됩니다.

도시가스: 겨울에 금액이 커집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계절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148,000원
  • 기타월(4월~11월): 매월 2,470원~9,900원

자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에 월 최대 86,000원까지입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청구서 총액에서 위 금액이 그대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입니다. 위탁아동 수를 포함한 위탁가정 다자녀가구도 들어갑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에서 할 수 있고 정부24와 복지로에서도 됩니다.

같은 가구인데 등급이 다릅니다

세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계층을 나누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 전기 — 생계·의료 / 주거·교육 / 차상위, 세 단계
  • 통신 — 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 두 단계 (기초연금수급자는 별도)
  • 도시가스 — 급여 종류를 나누지 않고 수급자와 차상위를 함께 묶음

같은 집이라도 전기에서는 2단계, 통신에서는 1단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신청해 봤다고 나머지 결과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전기와 도시가스에는 다자녀 항목이 있지만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는 없습니다.

청구서마다 문의처가 다릅니다

세 곳이 각각입니다.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한전 고객센터 123 (국번없이)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
  • 도시가스요금 경감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전기와 통신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되고, 도시가스는 정부24와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 다 상시신청이라 마감이 없습니다. 마감이 없다는 건 급할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늦게 알수록 그만큼 지나간 달의 요금은 그대로 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감면 금액과 대상은 자격 종류·계약 종별·지역 도시가스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전(12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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