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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휠체어·보청기 값의 90%는 건강보험이 냅니다: 보조기기 지원 절차

2026-09-03 발행 · 읽는 데 약 6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조회된 것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13만 7천 회로, 이 글에서 다루는 세 가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안내 자료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비용을 대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의 역할부터 갈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돈을 대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상담·체험을 하는 곳 — 지역 보조기기센터 (1670-5529)
  • 큰 지출은 별도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29)

비용은 건강보험이 냅니다

정식 명칭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품목이 넓습니다. 전동휠체어와 보청기를 포함해 90품목이 지원됩니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나 의지 소켓·라이너 같은 소모품 12품목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90%, 다만 기준금액까지

지원율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90%
차상위
100%

일반적으로는 **구입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만 지원하고,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싼 제품을 사면 90%가 아니라 "기준금액의 90%"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와 자세보조용구는 계산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품목별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는 등록된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90품목마다 다르므로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해당 품목의 기준금액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부담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00%가 되는 경우

차상위 1·2종은 지원율이 다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이 여기에 해당하며 100% 지원됩니다.

절차가 여섯 단계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단계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단계 어디서
1. 장애인 등록 지방자치단체
2. 보조기기 처방 전문의
3. 급여 승인 공단
4.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
5. 검수 처방한 의사
6. 급여비 지급 공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고 나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이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뒤,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지급합니다.

모든 품목이 여섯 단계를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는 단계별로 해당 품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처방이 필요 없는 것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3단계 승인이 필요한 것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5단계 검수가 필요한 것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승인 대상과 검수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보청기는 검수 대상이지만 승인 대상은 아니고, 전동휠체어는 승인 대상이면서 검수 대상은 아닙니다. 자세보조용구만 둘 다 해당합니다.

다음에 언제 받을 수 있나

내구연한 안에는 1인당 1회만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내구연한은 품목에 따라 0.5년에서 6년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기기를 언제 바꿀 수 있는지는 이 내구연한이 정합니다.

그럼 보조기기센터는 무엇을 해주나

돈을 주지 않는 대신 정보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국 콜센터 1670-5529로 연결됩니다.

  • 전화 상담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정보검색 — 홈페이지(knat.go.kr)와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앱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체험 지원입니다. 앞서 본 대로 건강보험 급여는 먼저 사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조라, 잘못 고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기 전에 만져보고 정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센터 현황은 같은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로 해결되지 않는 지출이라면

보조기기 급여로 감당이 안 되는 큰 지출에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입니다. 소득이 그보다 낮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제도가 아니라 미소금융재단의 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자동차 구매자금은 특수설비를 부착하면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 범위 내)
  • 금리 — 최고 연 2%
  • 상환 — 5년 거치 5년 분할

무보증 대출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재산세 2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도 제한이 뚜렷합니다. 생업자금,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에는 쓸 수 있지만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용도로는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셋입니다

목적에 따라 걸 곳이 다릅니다.

  •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어떤 기기가 맞을까, 써보고 싶다 — 전국보조기기센터 1670-5529
  • 대여 조건을 알고 싶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셋 다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는 사고 나서 청구하는 순서이고 내구연한 안에는 한 번뿐이니, 사기 전에 기준금액과 품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품목별 기준금액·내구연한·지원율은 장애 유형과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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