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보청기 값의 90%는 건강보험이 냅니다: 보조기기 지원 절차
2026-09-03 발행 · 읽는 데 약 6분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조회된 것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13만 7천 회로, 이 글에서 다루는 세 가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안내 자료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비용을 대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의 역할부터 갈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돈을 대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상담·체험을 하는 곳 — 지역 보조기기센터 (1670-5529)
- 큰 지출은 별도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29)
비용은 건강보험이 냅니다
정식 명칭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품목이 넓습니다. 전동휠체어와 보청기를 포함해 90품목이 지원됩니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나 의지 소켓·라이너 같은 소모품 12품목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90%, 다만 기준금액까지
지원율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입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만 지원하고,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싼 제품을 사면 90%가 아니라 "기준금액의 90%"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와 자세보조용구는 계산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품목별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는 등록된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90품목마다 다르므로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해당 품목의 기준금액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부담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00%가 되는 경우
차상위 1·2종은 지원율이 다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이 여기에 해당하며 100% 지원됩니다.
절차가 여섯 단계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단계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 단계 | 어디서 |
|---|---|
| 1. 장애인 등록 | 지방자치단체 |
| 2. 보조기기 처방 | 전문의 |
| 3. 급여 승인 | 공단 |
| 4. 보조기기 구입 | 판매업소 |
| 5. 검수 | 처방한 의사 |
| 6. 급여비 지급 | 공단 |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고 나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이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뒤,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지급합니다.
모든 품목이 여섯 단계를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는 단계별로 해당 품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처방이 필요 없는 것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3단계 승인이 필요한 것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5단계 검수가 필요한 것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승인 대상과 검수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보청기는 검수 대상이지만 승인 대상은 아니고, 전동휠체어는 승인 대상이면서 검수 대상은 아닙니다. 자세보조용구만 둘 다 해당합니다.
다음에 언제 받을 수 있나
내구연한 안에는 1인당 1회만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내구연한은 품목에 따라 0.5년에서 6년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기기를 언제 바꿀 수 있는지는 이 내구연한이 정합니다.
그럼 보조기기센터는 무엇을 해주나
돈을 주지 않는 대신 정보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국 콜센터 1670-5529로 연결됩니다.
- 전화 상담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정보검색 — 홈페이지(knat.go.kr)와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앱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체험 지원입니다. 앞서 본 대로 건강보험 급여는 먼저 사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조라, 잘못 고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기 전에 만져보고 정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센터 현황은 같은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로 해결되지 않는 지출이라면
보조기기 급여로 감당이 안 되는 큰 지출에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입니다. 소득이 그보다 낮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제도가 아니라 미소금융재단의 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자동차 구매자금은 특수설비를 부착하면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 범위 내)
- 금리 — 최고 연 2%
- 상환 — 5년 거치 5년 분할
무보증 대출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재산세 2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도 제한이 뚜렷합니다. 생업자금,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에는 쓸 수 있지만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용도로는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셋입니다
목적에 따라 걸 곳이 다릅니다.
-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어떤 기기가 맞을까, 써보고 싶다 — 전국보조기기센터 1670-5529
- 대여 조건을 알고 싶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셋 다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는 사고 나서 청구하는 순서이고 내구연한 안에는 한 번뿐이니, 사기 전에 기준금액과 품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품목별 기준금액·내구연한·지원율은 장애 유형과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