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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3급이면 연금인가 수당인가: 월 349,700원과 60,000원으로 갈립니다

2026-09-15 발행 · 읽는 데 약 13

매달 349,700원이 나오는 제도가 있고, 60,000원이 나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 창구도 같은데 금액은 약 6배 벌어지고, 어느 쪽인지는 소득이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느냐로 먼저 갈립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에는 이름에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이 들어간 사업이 12건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 제도는 이 둘뿐이고, 나머지 10건은 시·도나 시·군·구가 따로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장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8건 중 5건은 안내문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이어서, 국가 장애수당과 대상이 반대입니다. 같은 이름을 보고 같은 제도라고 읽으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 제도 둘 중 내가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사는 곳이 얹어 주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핵심 요약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이 더해지고, 장애수당은 월 60,000원입니다
  • 갈림길은 소득이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느냐입니다
  • 안내문 표기로는 종전 1급·2급·3급 중복이 연금 쪽, 종전 3~6급이 수당 쪽이라 3급만 양쪽 문장에 나옵니다
  • 장애인연금은 2026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원·부부가구 224만원 이하면 되고 수급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장애수당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지자체가 '장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8건 중 5건은 반대로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갈림길은 소득이 아니라 '중증'입니다

두 제도의 지원 대상 칸을 나란히 놓으면 한 문장씩만 읽어도 갈립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한쪽은 중증장애인만, 다른 쪽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만 받도록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양쪽 조건에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을 신청할지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쪽을 확인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안내 자료는 '중증'과 '경증'이라는 말도 따로 정의해 둡니다. 장애인연금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장애 3급이면 어느 쪽인가요?

안내문이 이 지점을 등급으로 적어 둡니다. 두 문장이 이렇습니다.

제도 안내문에 적힌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인 자)

종전 3급은 양쪽 문장에 모두 나오고, 갈리는 말은 '중복'입니다. 연금 쪽은 '3급 중복'이라고 범위를 좁혀 놓았고, 수당 쪽은 '3~6급'이라고 열어 놓았습니다. 종전 1급과 2급은 연금 쪽 문장에만, 종전 4급부터 6급까지는 수당 쪽 문장에만 나옵니다. 3급 하나만 두 문장에 걸쳐 있습니다.

안내문은 '종전' 등급이라는 말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절차로 중증 여부를 판정하는지, 종전 등급이 현재 표기와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조회한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료마다 표기가 갈리기도 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안내문은 같은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구가 다르므로, 서류를 낼 때는 그 지자체 안내문의 표현을 기준으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지원 내용 칸에 적힌 금액은 이렇습니다.

구분 월 지급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9,700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0,000~439,700원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장애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0,000원
장애수당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장애수당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30,000원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똑같이 60,000원입니다. 금액이 갈리는 것은 보장시설 수급자일 때뿐이고, 이 경우 3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일 때, 나이가 몇 살일 때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 주는 구간표는 조회한 안내 자료에 없습니다. 기초급여 349,700원 위에 얼마가 더 붙는지는 129에 본인 상황을 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금액 다음으로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두 제도는 소득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안내문에 2026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224만원 이하입니다. 보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장애수당은 금액 기준선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급 자격 자체를 요구합니다. 안내문의 수급자격 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면 되지만, 장애수당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나이 조건에도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인데,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열여덟이 넘었어도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성인 장애수당 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아래 장애아동수당 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셋인데 소관이 다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같은 것으로 알고 찾다가 엉뚱한 창구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글자는 한 글자 차이인데 만드는 곳이 다릅니다.

  •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이 글에서 다루는 제도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역시 129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입니다. Catchbenefit24가 모아 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 여기서 조건이나 금액을 적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에 관해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관 기관이 다르다는 사실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안내문에 문의처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가 129와 나란히 적혀 있는데, 장애연금 자체는 별도 항목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사실만 짚고, 내용은 1355로 넘깁니다. 검색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찾던 것이 국민연금 쪽이라면 번호가 다릅니다.

같은 '장애수당'인데 지자체 것은 대상이 반대입니다

국가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장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 둔 사업을 열어 보면, 안내문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인 것이 더 많습니다.

지역 사업 이름 안내문의 대상 월 금액
경기도 도비 장애수당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만원
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18세 이상 재가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만원
울산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5만원
울산 남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위와 같은 문구 5만원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장애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2만원
세종특별자치시 부부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5만원
경기도 성남시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1만원
경기도 이천시 행복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수급자·차상위계층 2만원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지원(추가) 생계·의료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안내문에 금액 없음
충청남도 서산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수급자·차상위 2만원

읽는 법이 두 갈래입니다. 경기도·대구·울산은 안내문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적어 두었고, 포항시는 아예 "장애인연금 대상자"라고 써 두었습니다. 반대로 성남시는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이천시는 "경증장애인"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름만 보고 "나는 국가 장애수당 대상이니 경기도 도비 장애수당도 해당되겠지"라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경기도 도비 장애수당은 신청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고,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연금지원(추가)도 신청불요로 등록돼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상시신청입니다.

이 10건이 전국을 다 덮지는 못합니다. 여기 이름이 없는 시·도에 비슷한 사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 이름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아 이 목록에 안 잡혔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 '장애'가 들어간 지자체 사업만 세어도 584건이고, 예를 들어 서울 129건, 경기도 99건, 인천 41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명절위문금처럼 수당이라는 말이 안 붙은 것들입니다. 금액과 대상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바뀌므로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8세 미만이거나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어리거나 필요한 것이 현금이 아니면 창구가 달라집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금액은 장애 정도와 급여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중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9만원입니다. 경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이 각각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3만원입니다.

여기서 나이 조건이 성인 장애수당과 정확히 뒤집힙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를 포함하고, 성인 장애수당은 같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다만 장애아동수당 안내문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현금이 아니라 신변처리·가사·이동 지원과 방문목욕·방문간호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대상은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까지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안내문에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월 본인 부담금을 낸 뒤에 바우처 지원액을 쓸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129에 물어볼 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도 장애수당도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하나이고, 둘 다 상시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갈림길이 끝나는데, 미리 정리해 두면 빨라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답 하나로 연금과 수당이 갈립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지, 받는다면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무엇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인지입니다. 장애수당은 이 자격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고, 지자체가 얹어 주는 금액도 대부분 이 구분을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한 통은 시·군·구청에 더 거는 편이 좋습니다. 위 표의 10건이 그렇듯 국가 제도 위에 얹히는 돈은 사는 곳마다 다르고, 어떤 것은 신청조차 필요 없이 들어옵니다. 국가 제도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면 그쪽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증 판정 여부와 선정기준액·지급액은 기준 연도와 개인의 장애 정도·소득 상황,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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