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48%에서 떨어졌다면: 중위 60%까지 임차료를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2026-09-13 발행 · 읽는 데 약 16분
주거급여 안내문에서 소득 기준은 한 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4인 가구로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내는 거기서 끝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에서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 중 어딘가에 '주거급여'라는 말이 적힌 서비스를 세어 보면 88건입니다. 그중 85건은 이름에 주거급여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제도가 주거급여를 조건으로 적어 둔 것입니다. 받으면 열리는 자리와 받으면 닫히는 자리가 여기 섞여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정부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안내문에 금액이 적힌 것은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하나뿐.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는 조회한 자료에 없음
- 48%를 넘은 민간 월세 가구는 전주시·시흥시가 중위 60%까지 받음. 전주시는 1인 15만원~6인 이상 29만원을 최대 12개월
-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자리는 강원도 최대 400만원, 서울시 250만원, 시흥시 300만~600만원이 따로 있음
- 주거급여를 받으면 난방 지원과 일부 청년 주거비에서는 반대로 제외되거나 차감됨
주거급여 탈락 기준은 소득 하나인가요?
국토교통부 안내문의 지원대상 칸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칸도 같은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그리고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한 줄이 전부입니다. 부양의무자를 어디까지 보는지, 재산이나 자동차를 따로 보는지는 이 안내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득은 되는데 다른 데서 걸렸다"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여기서 추측해 적지 않겠습니다.
기준 연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3,117,474원이 몇 년도 기준인지 안내문에 표기가 없으므로, 올해 값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주거급여인데 안내문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데, 서울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로 적혀 있습니다. 1%포인트 차이지만 경계선에 있는 가구에는 결과가 갈리는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 현재 기준인지는 이 두 안내문만으로 가릴 수 없고 둘 다 기준 연도가 없으므로, 마이홈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가장 많이 찾는 질문인데, 정직하게 답하면 조회한 안내 자료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문의 지원내용 칸 전문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를 주되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는 것. 둘째, 임차료에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환산액이 들어간다는 것. 셋째, 금액 예시가 3급지 4인 가구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지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1인 가구는 얼마인지는 이 안내문에 없습니다. Catchbenefit24가 보관한 공공서비스 10,978건 전체에서 '기준임대료'라는 말이 나오는 행은 4건뿐이고, 그중 실제 금액이 적힌 것은 위의 381,000원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3건은 뒤에 나올 전주시·시흥시·동대문구인데 모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기준임대료의 50%", "기준임대료에 의거"처럼 참조만 하고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급지 구분 기준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는 조회한 안내 자료에 없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본 표를 여기에 옮겨 적으면 출처를 댈 수 없는 숫자가 되므로 싣지 않습니다. 내 가구원수와 내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가구원수별 금액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 쪽은 오히려 지자체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어디서 갈리나
주거급여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문은 지원형태를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라고만 적어 두어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데, 서울 동대문구 안내문에 그 정의가 가장 깔끔하게 나옵니다.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갈림길은 집이 남의 것이냐 내 것이냐입니다. 남의 집에 살면서 임차료를 내면 임차급여, 내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는 돈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고쳐 줍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48%에서 떨어졌을 때 찾아가야 할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이 찾을 것과 자가에 사는 사람이 찾을 것이 다른 사업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48%를 넘은 월세 가구 — 전주시 1인 15만원, 시흥시 기준임대료의 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는 지원대상 첫 줄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떨어진 사람을 받겠다고 안내문에 그대로 써 둔 사업입니다. 금액도 가구원수별로 전부 적혀 있습니다.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의 70% 정도를 정액으로 준다고 되어 있고, 실제 금액은 이렇습니다.
가구당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공적 주거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액이 아니라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주고, 만 18세 아동이 있으면 아동 1인당 30%씩(최대 3인 90%까지) 가산합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아동이 있는 가구는 80%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 전주시 주택바우처 |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 |
|---|---|---|
| 소득 기준(원문 표기)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동포함가구 80% 이하) |
| 대상 주택 | 민간 월세 주택 임차 |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 금액 | 1인 15만 / 2인 17만 / 3인 20만 / 4인 23만 / 5인 25만 / 6인 이상 29만원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아동 1인당 30% 가산, 최대 90%) |
| 기간 | 가구당 최대 12개월 | 안내문에 표기 없음 |
| 그 밖의 요건 | 공공임대·사회주택 거주자 제외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재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가액 45,630천원 이하 |
| 신청 시기(원문) | 상시신청 | 상시신청 |
| 문의 | 전주시 건축과 063-281-2198 |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2 |
시흥시도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 제외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인정액, 시흥시는 소득평가액이라고 적습니다. 두 말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어느 안내문에도 설명이 없으므로 여기서 같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할 항목입니다.
집이 내 것인데 수선유지급여에서 빠졌다면
자가 가구는 앞 절의 두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수리 쪽에 별도의 자리가 있고, 여기가 금액이 더 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이름부터 주거급여를 따라 붙였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자가뿐 아니라 임차가구도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해야 합니다.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을 고쳐 주고 가구당 최대 400만원입니다.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는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해 차차상위계층까지 적어 둔 것이 특징입니다. 도배·장판·단열·창호·방수·보일러·안전손잡이 등 20개 공종을 가구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시흥시의 시흥형 집수리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가 대상이고, 일반형이 300만원 내외, 아동포함가구를 위한 확장형이 600만원 내외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은 조건이 특이합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자가를 소유·실거주해야 하고, 거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같은 집을 두 군데서 고쳐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 | 소득 기준(원문 표기) | 금액 | 신청 시기(원문 표기) | 문의 |
|---|---|---|---|---|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중 고령자·장애인·한부모 등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접수기관 별 상이 | 강원도 건축과 033-249-3464 |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수급자·차상위·차차상위) | 가구당 250만원, 20개 공종 |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85 |
| 시흥형 집수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임차 | 일반형 300만원 내외 / 확장형 600만원 내외 | 모집 공고시 |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1 |
|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 차상위 + 자가 실거주 + 수선유지급여 미수급 | 경보수(채광·통풍·내부시설 일부 보수) | 접수기관 별 상이 | 경산시 주택과 053-810-5546 |
신청 시기 칸을 그대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앞 절의 전주시·시흥시 주거비는 상시신청이지만, 집수리 쪽은 상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모집이 나뉘어 있고 시흥형 집수리는 공고가 떠야 하며, 강원도와 경산시는 "접수기관 별 상이"라 읍면동에 물어야 합니다. 지금 신청이 열려 있는지는 안내문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전화가 빠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오히려 빠지는 것들
여기부터는 반대 방향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다른 지원에서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가 원문에 여럿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입니다.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 제외 기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인 사업이지만,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앞 절의 경산시가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라고 적은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집을 고치는 돈은 한 집에 한 곳에서만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임차 쪽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울산광역시의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원내용 끝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라고 한 줄로 못 박아 두었고, 인천광역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청년 주거비 지원은 선정 우선순위 1순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로 써서, 수급자를 먼저 뽑되 주거급여 대상자는 그 우선순위에서 빼고 있습니다.
제외·차감·순위 제외는 서로 다른 처리입니다. 울산은 아예 신청 대상이 아니고, 인천은 신청은 되지만 주거급여액만큼 깎이며, 부산은 신청은 되지만 1순위 우대를 못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안내문에서 '제외'라는 단어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제외인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만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은 지원대상을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누는데, 주거급여수급자가 독립된 공급 유형입니다. 선정기준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이고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급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대전광역시의 대전형 임대주택도 같은 구조인데, 거주 기간이 젊은 계층은 10년에서 14년인 반면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사회복지 증진 지원에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민간 월세(보증부)를 희망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영종구에서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전체 월세보증금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500만원 이내)이고,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으로 특약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다음에 물어볼 두 곳
48%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정부 주거급여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지, 주거 지원 전체에서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입니다. 내 급지가 몇 급지인지, 내 가구원수의 기준임대료가 얼마인지, 지금 적용되는 선정기준이 48%인지 47%인지는 이 자료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경계선 근처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둘째, 사는 곳 시·군·구의 주택 담당 부서. 이 글에 나온 보완 사업은 전부 지자체가 자기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 정부 창구에서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건축과(063-281-2198), 시흥시는 주택과(031-310-3852), 강원도는 건축과(033-249-3464), 서울시는 주거복지과(02-2133-7985), 경산시는 주택과(053-810-5546)가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한계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Catchbenefit24가 보관한 10,978건 중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이라고 대상을 명시한 사업은 전주시 하나였고, 중위 60% 구간을 실제로 메우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전주·시흥·강원·서울·경산 정도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비슷한 사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자체 사업은 이름이 제각각이라 '주거급여'로 검색하면 잡히지 않고 '주택바우처', '주거비 지원', '집수리'처럼 다른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곳 이름과 함께 이 세 단어로 각각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보이면 시·군·구 주택 부서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자체 보완 사업의 소득 기준·금액·신청 기간은 연도별·지역별로 다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 주택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