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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사망신고만으로는 안 끝납니다: 안심상속으로 조회되는 20종과 1년 기한

2026-09-07 발행 · 읽는 데 약 12

조회수 30,173회. 그 자체로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속한 '행정·안전' 분야 640건의 조회수 중앙값이 1,359회라, 중앙값의 22배이고 분야 안에서 15위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흔히 안심상속서비스라고 부르는 민원 절차입니다.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과 같은 부처, 같은 통합처리 구조예요. 출생신고를 계기로 찾게 되는 것이 행복출산이라면, 사망신고를 계기로 찾게 되는 것이 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얼마를 받나"가 아니라 "무엇이 한 번에 조회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 한 번으로 금융·국세·연금·공제회·상조 가입 등 20종 재산내역 조회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내역도 조회 항목 — 남긴 빚이 함께 나온다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상속인·대리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조회도 같은 창구
  • 결과는 한 곳으로 안 온다 — 항목마다 문자·홈페이지·방문·우편이 갈린다

한 번에 조회되는 20종

안내문은 이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20종 재산내역 조회"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나열된 항목을 성격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묶음 안내문에 적힌 조회 항목
금융·세금 금융, 국세, 토지·지방세
보험·연금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제회·퇴직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록 재산 자동차·건축물·어선
대출·상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상조 가입

세어 보면 안내문에 적힌 줄은 17줄입니다. '자동차·건축물·어선'처럼 한 줄에 여러 항목이 묶여 있는 곳이 있어서, 무엇을 하나로 세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20종'이라는 표현은 안내문 표기 그대로지만, 이 표에 없는 항목이 더 나온다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안내문이 밝힌 조회 범위는 위 표가 전부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세 번째 줄입니다. 공제회·퇴직금 묶음의 여섯 곳은 서로 다른 기관이고 고객센터 번호도 각각 따로 있습니다. 통합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섯 군데에 각각 연락해야 확인되는 항목들이라는 뜻입니다.

빚도 같이 나옵니다

행복출산이 '무엇을 받을 수 있나'를 묶은 창구라면, 안심상속은 '무엇이 남아 있나'를 묶은 창구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에는 재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표의 마지막 줄을 다시 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입니다.

이 창구는 남긴 재산만 조회하는 게 아닙니다. 갚아야 할 정책자금대출 내역도 같은 신청 한 번으로 나옵니다.

상조 가입 내역도 함께 조회됩니다. 가입 내역이 있는 경우에 문자로 통보되고,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나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항목인데 조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내문에 대출로 이름이 적힌 항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하나뿐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 대금이 '금융' 항목에서 어디까지 잡히는지는 이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한은 한 줄입니다.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읽는 순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언제 했는지도 기준이 아닙니다. 안내문이 잡아 둔 기준일은 사망일 하나입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3월 2일에 사망했든 3월 30일에 사망했든 시작점은 똑같이 3월 31일이고, 거기서 1년입니다. 며칠이 늘어나는 쪽이라 유리한 계산이지만, 반대로 "사망하고 1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대충 기억하면 월말 며칠 차이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일 대신 실종선고일이 기준입니다.

이 안내문이 정해 둔 기한은 이 1년 하나입니다. 상속 절차에서 지켜야 할 다른 기한들은 이 문서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따로 물어보세요.

안내문에는 신청 방법이 '방문신청'으로 적혀 있는데, 같은 문서의 문의처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번호가 1588-2188과 02-3703-2500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자료 안에서 온라인 가능 여부가 엇갈립니다. 또 이 안내문은 근거 법령란이 비어 있습니다. 선정기준 설명에는 민법 조문이 여럿 인용돼 있지만 서비스 자체의 근거 법령은 자료에 없습니다. 방문 없이 처리하고 싶다면 1588-2188로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재산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안내문의 선정기준은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를 들어 순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형제, 자매

2순위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3순위는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해당합니다. 여기에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사람,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더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도 열려 있습니다.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면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그 밖에는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망하지 않아도 이 창구를 씁니다.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할 때도 같은 신청입니다.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2에 따른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름이 '안심상속'이라 상속에만 쓰는 절차로 보이지만, 정식 명칭에 '피후견인'이 함께 들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과는 항목마다 다른 곳으로 옵니다

통합처리라고 해서 결과까지 한 장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는 방법이 항목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회 항목 결과를 받는 방법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 콜센터 1332
4대 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Fax 통지 불가)
자동차·건축물·어선 지자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국민연금 문자 또는 홈페이지, 콜센터 1355 또는 내방
공무원연금 문자,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
사학연금 문자,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
군인연금 문자,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
군인공제회 문자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
근로복지공단 문자 또는 퇴직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담당자 042-363-7238
상조 가입 가입 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

이 표에서 네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토지·지방세는 Fax로 못 받습니다. 통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세 가지가 적혀 있고 Fax는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지자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과 방문 중에서 고르게 되지만, 접수하는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듣는 경로가 열려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셋째, 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는 통지 방법이 '문자' 하나입니다. 다른 항목들과 달리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경로가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이 세 곳의 문자는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통지 수단의 표기가 하나만 다릅니다. 4대 사회보험료만 '카카오 알림톡(문자)'으로 적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문자메시지' 또는 '문자'입니다. 알림톡을 놓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 창구에서 안 되는 것

안심상속은 재산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장례 비용을 대주거나 빚을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신청입니다.

장례 비용은 제도가 둘인데 금액이 같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안내문 표기는 800천 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이고,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도 대상인데, 이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 장례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1인당 80만원으로 장제급여와 같습니다.

장제급여와 긴급복지 장제비는 금액이 80만원으로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앞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고, 뒤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학자금대출은 조회와 면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심상속으로 대출 내역이 나오는 것과, 그 대출을 면제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예요. 한국장학재단의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을 때,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에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학자금 유예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절차는 신청 → 재산조사 → 면제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순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중간에 재산조사가 들어 있고 '비면제채무액 상환'이라는 단계가 있는 만큼, 신청하면 곧바로 전액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의처는 절차마다 다릅니다. 재산조회 자체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온라인 신청 관련은 정부24 1588-2188입니다. 장제급여와 긴급복지 장제비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이 소관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조회 대상 항목과 결과 통지 방법, 각 급여의 금액·자격 요건은 기준 연도와 소관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정부24(1588-2188)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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