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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생계급여 얼마나 나오나: 기준액에서 소득을 뺀 차액입니다

2026-09-05 발행 · 읽는 데 약 5

정부 지원금을 찾다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라는 조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정부양곡을 90% 할인받는 것도, 농식품바우처도, 명절위로금도 이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계급여가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 조건 자체를 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가 선정 기준
  • 받는 금액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2026년 기준은 얼마인가요?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 2026년 기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이 표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가르는 선이면서 동시에 급여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안내 자료에 실린 예시가 명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즉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기준액을 다 받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선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기가 실제로 복잡한 부분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과 승용차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일을 해서 번 돈은 근로소득공제로 일부가 빠지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도 차감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과 소득인정액은 같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재산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환산율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 값들은 등록된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하기보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생계급여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높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가 아니라 별도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수급자가 되면 열리는 것들

생계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금액 자체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의 자격 조건으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양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농식품바우처는 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요구합니다. 지자체 명절위로금도 대부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이 곧 다른 제도의 자동 신청은 아닙니다. 자격이 생겼을 뿐이고, 정부양곡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식으로 각자 창구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방문신청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안내 자료에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문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결국 전부인데, 그 계산은 재산·부채·차량까지 들어가서 서류 없이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표의 기준액과 실제 소득만 비교해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선정 기준과 급여액은 가구 구성·재산·부채·기준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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