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바로 신청하는 100만원, 2년 안에 안 쓰면 사라집니다
2026-09-04 발행 · 읽는 데 약 5분
출생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되지만, 그보다 훨씬 앞에서 챙겨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쓸 수 있는 진료비 지원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고, 다태아는 1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바우처) 포인트로 생기고,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핵심 요약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2년, 잔액은 자동 소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소득 기준 있음, 5일에서 40일
얼마나 나오나요?
기본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조건에 따라 더해집니다.
| 구분 | 금액 |
|---|---|
| 임신 1회당 | 100만원 |
| 다태아 임신부 | 140만원 기본 지급 |
| 다태아 추가 지원 |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
| 분만취약지 거주 | 20만원 추가 |
다태아는 140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아 수만큼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됩니다.
분만취약지에 산다면 여기에 20만원이 더 붙습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가 생성된 날)
- 종료일 — 분만예정일, 즉 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월되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작일 이전에 낸 진료비는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점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진료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산모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임산부 —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
- 2세 미만 영유아 — 진료비,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
출산 후에 남은 금액을 아이 병원비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2년이고 대상이 2세 미만 영유아까지이므로, 두 기간이 맞물립니다. 출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잔액을 남긴 채 소멸시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쓸 수 없는 것
- 미용 목적 진료(성형외과 등)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건강보조식품 등)
- 소모성 재료(당뇨소모성재료 등)
- 서류 발급 비용
누가 받나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가입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의료급여 쪽에 별도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도 제외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것도 있습니다
위 진료비 지원은 소득을 보지 않지만, 함께 확인할 만한 두 가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돕는 바우처입니다.
-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에서 40일
- 정부지원금은 위 조건과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소득 기준을 넘겨도 시·도나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하나 이상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임산부(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 중 해당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과 함께 대상 구분별 6가지 중 해당하는 보충 식품패키지가 제공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순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세 제도는 챙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 임신 확인 직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소급 적용 안 됨)
- 임신 중·출산 후 — 영양플러스(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보건소)
- 출산 후 2년까지 — 남은 진료비 포인트를 아이 병원비로 사용
출생신고 때 묶여서 처리되는 것들과 달리, 이 셋은 각자 다른 창구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나머지 둘은 보건소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가구 상황·거주지·기준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