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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임신하면 바로 신청하는 100만원, 2년 안에 안 쓰면 사라집니다

2026-09-04 발행 · 읽는 데 약 5

출생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되지만, 그보다 훨씬 앞에서 챙겨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쓸 수 있는 진료비 지원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고, 다태아는 1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바우처) 포인트로 생기고,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핵심 요약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2년, 잔액은 자동 소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소득 기준 있음, 5일에서 40일

얼마나 나오나요?

기본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조건에 따라 더해집니다.

구분 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기본 지급
다태아 추가 지원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분만취약지 거주 20만원 추가

다태아는 140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아 수만큼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됩니다.

분만취약지에 산다면 여기에 20만원이 더 붙습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가 생성된 날)
  • 종료일 — 분만예정일, 즉 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월되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작일 이전에 낸 진료비는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점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진료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산모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임산부 —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
  • 2세 미만 영유아 — 진료비,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

출산 후에 남은 금액을 아이 병원비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2년이고 대상이 2세 미만 영유아까지이므로, 두 기간이 맞물립니다. 출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잔액을 남긴 채 소멸시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쓸 수 없는 것

  • 미용 목적 진료(성형외과 등)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건강보조식품 등)
  • 소모성 재료(당뇨소모성재료 등)
  • 서류 발급 비용

누가 받나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가입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의료급여 쪽에 별도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도 제외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것도 있습니다

위 진료비 지원은 소득을 보지 않지만, 함께 확인할 만한 두 가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돕는 바우처입니다.

  •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에서 40일
  • 정부지원금은 위 조건과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소득 기준을 넘겨도 시·도나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하나 이상
  3.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임산부(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 중 해당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과 함께 대상 구분별 6가지 중 해당하는 보충 식품패키지가 제공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순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세 제도는 챙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 임신 확인 직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소급 적용 안 됨)
  • 임신 중·출산 후 — 영양플러스(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보건소)
  • 출산 후 2년까지 — 남은 진료비 포인트를 아이 병원비로 사용

출생신고 때 묶여서 처리되는 것들과 달리, 이 셋은 각자 다른 창구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나머지 둘은 보건소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가구 상황·거주지·기준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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