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나: 2026년 기준 계산과 349,700원이 깎이는 경우
2026-09-30 발행 · 읽는 데 약 23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2026년, 단독가구)을 재산으로 거꾸로 풀면 7억 4,100만 원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4%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247만 원 × 12개월 ÷ 4%를 하면 이 값이 됩니다. 여기에 사는 곳에 따라 빼 주는 기본재산액을 더하면, 소득도 빚도 없고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인 대도시 단독가구의 일반재산 상한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에 딱 맞는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은 349,700원이 아니라 34,970원입니다. 선정기준 안에 드는 것과 전액을 받는 것 사이에 감액 계산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24의 기초연금 안내문에는 선정기준액과 계산식, 지역별 기본재산액까지 적혀 있지만 소득환산율 칸은 비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뭐가 열리나에서 계산식을 소개할 때도 이 칸은 '자료에 없다'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빈칸을 누리집 원문으로 채워 재산 상한을 직접 계산하고, 349,700원이 어떤 순서로 줄어드는지를 봅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이고 재산은 연 4%로 소득 환산
- 소득·부채가 없고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면 일반재산 상한은 대도시 단독 8억 7,600만 원, 대도시 부부 13억 2,060만 원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는 그 값이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힘. 10년 이상 된 차 등은 예외
- 최고 월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합계 559,520원
-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단독가구 최저 34,970원까지 내려감
기초연금 재산은 얼마까지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 쪽 식은 누리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정부24 안내문과 같은 식인데,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리에 0.04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 1억 원마다 한 달 소득인정액이 약 33만 3천 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1억 원 × 4% ÷ 12).
이 식을 선정기준액에 맞춰 거꾸로 풀었습니다. 가정은 다섯 가지입니다.
- 근로소득·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없다
- 부채가 없다
-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나 회원권이 없다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가 아니다
| 사는 곳 | 기본재산액 | 단독가구 일반재산 상한 | 부부가구 일반재산 상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8억 7,600만 원 | 13억 2,06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8억 2,600만 원 | 12억 7,06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8억 1,350만 원 | 12억 5,810만 원 |
단독가구는 247만 원 × 12 ÷ 0.04 = 7억 4,100만 원, 부부가구는 395.2만 원 × 12 ÷ 0.04 = 11억 8,560만 원이 재산으로 채울 수 있는 몫입니다. 여기에 기본재산액을 더한 값이 표의 상한입니다.
소득도 빚도 없다면 일반재산 상한은 기본재산액에 단독가구 7억 4,100만 원, 부부가구 11억 8,56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부부가구도 기본재산액은 한 번만 뺐습니다. 선정기준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적혀 있고, 누리집 FAQ에 실린 '수급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 표도 부부가구에서 기본재산액을 한 번만 빼 계산돼 있습니다. 그 표는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다고 두고 뽑은 것인데, 금융재산이 없을 때 금융재산 칸을 음수로 두지 않고 0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예전 선정기준액으로 만든 표라 금액은 위와 다릅니다.
표의 금액은 집값 시세가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입니다.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는 집 같은 일반재산을 시세로 매기는지 시가표준액으로 매기는지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자녀 명의 주택(무료임차소득), 회원권, 증여한 재산 셋입니다. 내 집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은 어떻게 나뉘나
기본재산액을 가르는 지역 구분은 누리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명과 예시는 누리집 표기를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누리집 설명 | 누리집이 든 예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 도의 군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 원 |
같은 도 안이라도 특례시는 대도시 칸에 들어갑니다. '특별자치도'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양쪽 설명에 함께 적혀 있어서, 특별자치도에 산다면 어느 칸인지 129나 1355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이 있으면 상한이 내려갑니다
소득이 있으면 재산으로 채울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소득 쪽 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빼 줍니다. 누리집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깎아 주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가 들어가 있어, 받는 금액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누리집에 실린 계산 사례 두 개에 앞의 가정(부채 없음,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고급자동차 없음)을 그대로 두고 대도시 기준 상한을 구하면 이렇습니다.
| 누리집 사례 | 월 소득평가액 | 대도시 일반재산 상한 |
|---|---|---|
|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 88.8만 원 | 6억 960만 원 |
| 부부가구.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 | 112.6만 원 | 9억 8,280만 원 |
단독가구 사례로 풀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서 소득평가액 88.8만 원을 뺀 158.2만 원이 재산으로 채울 수 있는 몫입니다. 158.2만 원 × 12 ÷ 0.04 = 4억 7,460만 원에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더해 6억 96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대도시에 일반재산 5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210만 5천 원으로 선정기준 안에 듭니다. 국민연금이 월 30만 원이라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뒤에서 볼 감액 계산을 거쳐도 349,700원 전액이 나옵니다.
재산 없이 상시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 근로소득 약 468만 8천 원까지가 선정기준 안입니다(247만 원 ÷ 0.7 + 116만 원).
차 한 대가 한 달 소득 4,000만 원으로 잡히는 경우
재산 식 맨 끝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은 괄호 바깥에 있습니다. 누리집 설명으로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이 1년에 4%로 환산되는 것과 달리, 차값이 그대로 한 달 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는 한 달 소득인정액 4,000만 원으로 잡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의 16배가 넘습니다.
누리집 FAQ도 이런 차에 대해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 연 4%로 낮춰 보는 차: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
- 재산에서 아예 빼는 차(1대에 한함):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도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로 환산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만 적었고, 2022년에 올라온 누리집 FAQ는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배기량이 큰 차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집을 자녀에게 넘겼거나 자녀 명의 집에 산다면
집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넘겼다고 재산이 사라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누리집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해 소득인정액에 넣는다고 적었습니다. 그 재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부채상환금,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양육비 지급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누리집 FAQ는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재산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 소득이 생깁니다.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누리집에 실린 예시는 이렇습니다.
|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20억 원 |
|---|---|---|---|---|---|
| 한 달 무료임차소득 | 39만 원 | 52만 원 | 65만 원 | 97.5만 원 | 130만 원 |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은 받고 나는 못 받는다는 질문도 누리집 FAQ에 올라와 있습니다. 답은 아파트 한 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소득, 금융재산, 부채, 차, 증여한 재산이 모두 같은 식에 들어갑니다.
직역연금은 재산보다 먼저 봅니다
재산과 상관없이 먼저 걸리는 조건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누리집은 급여 종류별로 표를 두었는데, 같은 공무원연금이라도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은 제외이고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은 해당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처럼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해당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349,700원이 그대로 나오는 네 가지 경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이것이 최고액입니다. 누리집은 아래 넷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등
다만 이 넷도 끝까지 349,700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안내문은 이 부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이라는 한 줄로 적었는데, 누리집 설명을 따라가면 이 셋이 차례로 걸리는 구조입니다.
| 순서 | 무엇을 보나 | 어떻게 줄어드나 |
|---|---|---|
| ①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 | 위 넷은 349,700원, 나머지는 산식으로 계산 |
| ② 부부 감액 | 부부가 둘 다 받는가 | 각각 20% |
|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는가 | 넘는 만큼. 단독가구 최저 34,970원 |
②가 ③보다 앞이라는 것은 누리집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설명하면서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라고 적어 둔 데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말로도 찾는 부분인데, 누리집은 이 계산을 '기초연금액 감액'이 아니라 '기초연금액 산정' 쪽에 두었습니다. 감액 쪽에 적힌 것은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두 가지뿐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산식이 두 개 적혀 있습니다.
-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 안이 음수면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가운데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고, 가입기간이 같아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누리집은 적었습니다. 산식에 쓰이는 2026년 금액은 산정표에 있습니다.
| 기준연금액 대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누리집 표기 |
|---|---|---|
|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 |
|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 |
| 150% | 524,550원 | |
| 200% | 699,400원 | |
| 250% | 874,250원 |
두 산식에서 읽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은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결과가 작아집니다. A급여 산식은 괄호가 0이 되어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식이든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349,700원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는다고 반드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누리집의 이 안내는 두 산식 가운데 어느 결과로 기초연금액을 정하는지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누리집 FAQ '얼마를 받게 되나요?'는 예전 금액으로 적힌 글인데,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을 넘으면 161,590원에서 323,180원 사이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글의 기준연금액 323,180원에 대면 절반부터 전액까지이고, 이 비율을 2026년 산정표에 옮기면 174,850원에서 349,700원 사이입니다. 정확한 값은 본인의 A급여를 알아야 나오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묻는 편이 빠릅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도 뒤의 두 감액은 조건이 맞으면 똑같이 붙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씩 깎이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누리집이 밝힌 이유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입니다. 둘 다 34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한 사람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정부24 안내문에 적힌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이 이 값입니다.
누리집이 이 감액의 조건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로 적었으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으면 20% 감액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395.2만 원입니다. 누리집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적었고, 배우자는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두 사람이 동의하면 통장 사본은 한 사람 것만 내도 됩니다.
선정기준액 끝자락에서는 34,970원까지 내려갑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소득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부부가 둘 다 받으면 부부 감액 뒤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대신 바닥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가 둘 다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계산하면 69,940원)가 최저연금액입니다.
맨 처음의 대도시 단독가구(소득·부채 없음,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국민연금 없음)에 대 보면, 일반재산이 늘어날수록 받는 돈이 이렇게 바뀝니다.
| 일반재산 | 소득인정액 | 받는 기초연금 |
|---|---|---|
| 7억 7,109만 원 이하 | 212만 300원 이하 | 349,700원 |
| 8억 1,000만 원 | 225만 원 | 220,000원 |
| 8억 4,000만 원 | 235만 원 | 120,000원 |
| 8억 7,000만 원 | 245만 원 | 34,970원(최저연금액) |
| 8억 7,600만 원 | 247만 원 | 34,970원(최저연금액) |
| 8억 7,600만 원 초과 | 247만 원 초과 | 대상 아님 |
받는 돈은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고, 그 값이 34,970원보다 작아지면 34,970원에서 멈춥니다. 이 계산으로는 일반재산이 7억 7,109만 원을 넘으면서부터 줄기 시작해 8억 6,550만 9천 원부터는 최저연금액 34,97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딱 맞으면 대상은 되지만 받는 돈은 최저연금액 34,970원입니다.
부부도 같은 식으로 줄어듭니다. 앞의 부부가구 사례(소득평가액 112.6만 원)에서 두 사람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며, 대도시에 일반재산 9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두면 소득인정액은 367만 6천 원으로 선정기준 안입니다. 여기에 부부 감액 뒤 금액 559,520원을 더하면 423만 5,520원으로 선정기준액 395.2만 원을 28만 3,520원 넘습니다. 그만큼 줄어 두 사람 합계 276,000원이 됩니다. 이 감액을 두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는지는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표와 사례의 재산 값은 금액이 원 단위로 떨어지도록 골랐습니다. 실제 지급액의 끝자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누리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85세 이상에게 따로 주는 지자체
선정기준을 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에게만 주는 지자체 수당도 있습니다. Catchbenefit24가 모아 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에서 찾아보면, 지원 대상을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 수당은 5건입니다.
| 지역 | 사업 | 대상 | 금액 |
|---|---|---|---|
| 경기 안산시 | 장수수당 |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월 30,000원. 만 100세에는 1회 500,000원 |
| 경기 이천시 | 이천시 장수수당 | 이천시 1년 이상 거주,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매월 4만원 |
| 경기 화성시 | 장수수당 | 화성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월 3만원 |
| 경기 수원시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6만원 |
| 경남 함안군 | 장수수당 | 2015년 1월 31일 현재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던 만 85세 이상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 월 30,000원. 신규 신청 불가 |
함안군은 새로 신청할 수 없고 기존에 받던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름에 '장수수당'이 들어간 다른 지자체 사업은 대상 칸에 기초연금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의 조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Catchbenefit24에서 사는 시·군·구를 골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탈락했다면 소득·재산이 바뀐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리집 FAQ는 소득·재산이 바뀌어 선정기준에 맞게 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재산이 줄었다면 그 소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FAQ가 든 예는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시설 이용 비용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해 두면, 부적합 결정이 난 뒤에도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신청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기간 제한 없이 연중 받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챙기고,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창구에서 써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할 때는 수급자 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상한과 금액은 모두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과 2026년 기준연금액(349,7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는 금액이고, 누리집도 기준연금액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7년 값이 고시되면 같은 식에 새 값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내 경우의 금액은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기초연금」·「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수당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감액, 신청안내, FAQ, 소득인정액 모의계산(2026년 9월 30일 확인).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 상한과 지급액은 이 글이 밝힌 가정을 두고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평가 방식과 가구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