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받으면 뭐가 열리나: 선별검사는 무료, 약값은 월 3만원까지입니다
2026-09-17 발행 · 읽는 데 약 18분
치매 검사도, 약값 지원도, 기저귀도 접수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은 그곳을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창구가 같다고 조건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첫 검사는 소득을 아예 보지 않고, 다음 검사부터 소득을 보고, 약값 지원에서는 그 소득선이 한 번 더 올라가고, 기저귀에서는 소득 대신 집에 사는지 시설에 있는지를 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에서 이름에 '치매'가 들어간 사업은 55건입니다. 소관이 보건복지부인 국가 사업은 그중 5건뿐이고, 나머지 50건은 시·도와 시·군·구, 지방의료원이 자기 지역에만 주는 것입니다. 이름만 놓고 갈라 보면 검사 쪽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치료관리비 12건, 조호물품 8건, 한의약 5건, 배회감지기 3건이 뒤를 잇습니다. 이 50건 안에는 국가 사업이 그어 둔 소득선 바깥을 지자체 예산으로 메우는 사업이 여럿 섞여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인지선별검사(CIST)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안내문에 소득 기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진단검사는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이고 여기서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봅니다
-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실비이고 소득 기준이 140% 이하(권고)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 진단만으로는 안 되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치료관리비 대상이 됩니다
- 조호물품은 소득 대신 집에 사는지를 보고, 배회감지기 3건의 안내문에는 소득도 장기요양등급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센터에서 주는데 단계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검진 지원·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관리 서비스 세 안내문과 지자체 안내문을 나란히 놓으면, 단계마다 걸리는 조건이 다음처럼 갈립니다.
| 단계 | 안내문이 보는 것 | 금액 |
|---|---|---|
| 선별검사(CIST) | 소득 기준 표기 없음.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무료 |
| 진단검사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상한 15만원 |
| 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8만원(상급종합 11만원) |
| 치료관리비 | 연령·진단·치료(약 처방)·소득 네 가지를 모두 | 월 3만원 |
| 조호물품 | 소득이 아니라 재가(집에 거주) 여부, 일부는 장기요양등급 | 물품 지급 |
| 배회감지기 | 안내문에 소득·장기요양등급 표기 없음 | 단말기 대여 |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보는 항목이 바뀌지, 같은 자격 하나로 전부 열리지 않습니다. 검사비에서 떨어졌다고 약값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약값을 받고 있다고 기저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보건소 치매검사는 공짜인가요?
첫 단계인 선별검사는 무료입니다. 치매검진 지원 안내문의 지원내용 칸에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사 이름은 인지선별검사, 줄여서 CIST입니다.
선별검사 줄에는 소득 기준이 아예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라는 숫자는 그다음 단계인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에만 붙습니다. "소득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첫 검사부터 포기할 이유는 안내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자체 안내문을 보면 운영 방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대구 달성군은 시행 장소와 요일까지 적어 뒀습니다. 달성군보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사보건지소는 월요일,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는 금요일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연 1회로 횟수를 정해 두고 1년 이내 검진이력이 있는 자 제외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선별검사를 1단계로 두고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로 이어지는 절차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같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인데 선별검사 대상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치매검진 지원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이라고 적었고, 치매관리 서비스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이라고 적었습니다. 60세가 안 됐다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나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사비는 15만원과 8만원으로 나뉩니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오면 다음은 진단검사입니다.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판단되면 원인을 가리는 감별검사로 넘어갑니다. 이 두 단계는 협약병원에서 하고, 검사비 상한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막대는 상한 금액만 보여주므로 무엇을 하는 검사인지는 표로 구분합니다.
| 검사 | 안내문이 적은 항목 | 상한 |
|---|---|---|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15만원 |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8만원 |
| 감별검사 (상급종합병원) | 위와 같음 | 11만원 |
소득 기준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치매검진 지원 안내문의 지원대상 칸은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지원 범위도 한 번 더 좁혀져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과 부산 수영구 안내문이 같은 문장을 적었는데,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세부 규칙을 덧붙인 곳도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은 감별검사비를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이라고 적어 횟수를 못 박았습니다. 전주시는 협약의료기관을 관내 39개소로 두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하며, 준비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적어 뒀습니다.
약값은 얼마나 나오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이름 그대로 검사가 아니라 치료에 붙는 돈입니다. 안내문의 선정기준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기준 | 안내문 표기 |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이고, 대상이 되는 지출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을 탄 날에 같이 낸 진료비까지는 들어가지만, 다른 날 진료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도 제외입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실제로 처방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어떤 약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지자체 안내문 쪽이 더 자세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성분명을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치매치료제 성분은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이고, 혈관성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이 포함된 급여약도 인정됩니다.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2019년 7월에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병코드는 충남 예산군이 F00부터 F03까지와 G30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순으로 들어가 약제 급여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120%일까요 140%일까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같은 보건복지부 자료 안에서 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이 두 값으로 갈립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문: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치매관리 서비스 안내문: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월 3만원 한도로 지원
이유는 치료관리비 안내문 자체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140%에 (권고)라는 괄호가 붙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가 권고선을 제시하고 실제 선은 지자체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자체 안내문이 적어 둔 기준선이 갈립니다.
| 지자체 | 안내문이 적은 국비 기준선 | 지자체가 따로 받는 구간 |
|---|---|---|
| 경기 안성시 | 140% | 140% 초과자 |
| 전북 부안군 | 140% | 140% 초과자 |
| 전북 남원시 | 140% | 140% 초과는 시비로 지원 |
| 경남 합천군 | 140% | 140% 초과는 약제비만 |
| 경북 상주시 | 140% | 표기 없음 |
| 전북 진안군 | 120% | 120% 초과자 |
대부분 140%를 쓰지만 진안군은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초과자로 적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어느 쪽이 지금 내 지역에 적용되는 값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합천군처럼 넘긴 사람도 받되 범위를 좁히는 방식도 있습니다. 140% 이하는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둘 다 보고, 140% 초과는 약제비만 봅니다.
네 안내문 어디에도 이 소득 기준이 어느 해 것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해마다 바뀌고, 치료관리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라 같은 해에도 지역마다 선이 다릅니다. 이 글의 120%와 140%는 안내문에 적힌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신청 전에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달보다 앞선 영수증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오늘 당장 행동을 바꾸는 문장은 이것 하나입니다. 충남 예산군 안내문의 지급 기준 칸에 신청 월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신청해 두고 그다음 달부터 영수증을 모으는 순서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영수증을 몇 달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들고 가면, 신청 전 기간은 살리지 못합니다.
예산군이 적은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서를 쓴 뒤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이고, 지급은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입니다. 매달 제출하고 한 달 뒤에 받는 구조라 첫 입금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들고 갈 서류는 광양시 안내문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치매약 처방전과 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 또는 GDS),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입니다. 처방전과 영수증은 매달 나오는 것이니 첫 달부터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예산군의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확대 사업이고, 소급 불가 규정도 예산군 안내문에 적힌 것입니다. 국가 치료관리비 안내문에는 신청 시점과 영수증 제출에 대한 표기가 아예 없습니다. 신청 방법 칸이 방문신청 네 글자뿐이라 내 지역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보건소에 물어야 합니다. 그래도 순서를 뒤집어서 손해 볼 일은 없으니, 먼저 신청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기저귀와 배회감지기는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조호물품은 돌봄에 쓰는 소모품을 현물로 주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안내문이 품목을 가장 길게 적었습니다.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욕창예방용품 등이고,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집에 사는지(재가) 입니다. 그리고 기간과 등급 조건이 지역마다 갈립니다.
| 지자체 | 안내문이 적은 조건 |
|---|---|
| 경기 평택시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 1년을 넘기면 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 대상으로만 계속 지원. 시설 입소 시 제외 |
| 경기 광주시 | 최초 1회.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
| 충북 증평군 |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무상 공급. 입소·입원이 30일을 넘기면 제공 일시 중단 |
| 강원 양양군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을 1년간 4개월마다 3회 분할 지급 |
| 경남 함양군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
| 충청남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공기간 적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간 제한에서 빠지거나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어 둔 곳이 여럿입니다. 평택시·증평군·충청남도가 그렇습니다. 그 밖에 충남 태안군, 경남 거창군, 경기 가평군도 조호물품 사업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조건이 또 다릅니다. 소득도 장기요양등급도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울산 북구: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 전북 임실군: 시계형 단말기를 대여하고 안심존 범위 설정, 위급 상황 시 비상 호출, 단말기 사용료 지원과 수리 등 사후 관리까지 포함
- 경남 사천시: GPS 추적이 탑재된 배회감지기의 월 이용료를 지원. 대상을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적어 치매 진단자가 아닌 어르신까지 넣었습니다
국비 기준을 넘겼다면 사는 곳을 한 번 더
소득이 기준선을 넘어 국가 지원에서 빠졌을 때, 그 구간을 자기 예산으로 받는 지자체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안군 안내문이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초과 기준은 조기검진 120% 초과, 치료관리비 140% 초과입니다.
- 경기 안성시: 감별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각각 확대 지원합니다. 감별검사는 120% 초과자, 치료관리비는 140% 초과자가 대상이고
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라고 적어 두 예산을 구분했습니다 - 충남 청양군: 조기검진을 120% 이하는 국비, 120% 초과는 군비로 나눠 지원합니다
- 전북 진안군: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비 모두 120% 초과자를 따로 받습니다
- 전북 남원시: 140% 이하는 국비, 초과는 시비입니다
- 충남 천안의료원: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진단 상한 8만원을 지원하고
초과금액 자체예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소득과 별개로 열리는 자리도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관내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에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10만원 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에게 주간보호·방문요양·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서울 종로구·동대문구·구로구·강서구와 부산광역시는 인지저하 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정 한의원에서 침 시술과 한약 처방을 받는 한의약 사업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한계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이름에 '치매'가 들어간 55건에 대전·세종·제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인천도 미추홀구 2건뿐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목록에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다는 뜻이고, 지자체 사업은 '어르신 건강', '인지건강'처럼 다른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는 곳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센터가 하는 일은 검사와 약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오가는 항목만 봤습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안내문이 적은 센터의 일은 이보다 넓습니다.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입니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인지저하군·치매어르신·보호자로 나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는 북부지역 치매환자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따로 운영합니다. 건강관리와 복약정보, 응급상황 대처요령, 낙상 방지 교육과 안전콕 설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가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항목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합니다. 공공후견인 신청과 선정을 돕고 특정후견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선정기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구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 치매 예방·치료·관리 정보뿐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도 이 번호가 맡습니다. 대상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이라 진단 전이어도 걸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도 함께 문의처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네 건 모두 방문신청이고, 치매검진 지원과 치료관리비 지원은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근거 법은 치매관리법과 그 시행령이며 치매검진 지원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치매 검사비·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는 기준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