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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자활근로 하면 얼마 받나: 하루 66,080원과 33,940원은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2026-09-16 발행 · 읽는 데 약 14

자활근로 안내문에 적힌 하루 급여는 셋입니다. 66,080원, 57,840원, 33,940원. 어느 금액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문이 적어 둔 설명은 한 구절뿐입니다.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에서 이름에 '자활'이 들어간 사업은 24건인데, 소관이 중앙부처인 국가 사업은 그중 4건뿐입니다. 나머지 20건은 시·도나 시·군·구가 자기 지역에만 주는 사업이고, 그중 여럿이 자격증 학원비·이사비·건강검진처럼 '지금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국가 안내문을 기준으로 금액과 대상을 먼저 보고, 지역이 따로 얹는 것은 뒤에 모았습니다.

핵심 요약

  • 일당은 시장진입형 66,080원·사회서비스형 57,840원·근로유지형 33,940원 세 가지, 모두 주 5일
  • 앞의 두 유형은 1일 8시간이고 근로유지형만 1일 5시간
  •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 쪽에 적혀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도 희망하면 참여 대상에 들어감
  • 나이는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가 원칙이고 조건부과유예자는 제외

하루 얼마를 받나요?

안내문의 지원내용 칸은 세 줄이 전부입니다.

유형 하루 근무 하루 급여
시장진입형 8시간 5일 66,080원
사회서비스형 8시간 5일 57,840원
근로 유지형 5시간 5일 33,940원

원문에는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처럼 시간과 금액이 한 줄에 붙어 있습니다. 금액만 떼어 보면 맨 위와 맨 아래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지지만, 근로유지형의 33,940원은 8시간이 아니라 5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되는지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하루 단위 금액과 주 5일이라는 것까지이고, 월 지급액이나 그 달의 참여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치를 알고 싶어 들어오셨다면, 이 안내문이 답하는 범위는 하루치까지입니다.

세 금액이 어느 해 기준인지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도 표기 없이 일당만 나란히 있어서, 지금 적용되는 값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데이터 안에서 경기 시흥시는 자기 사업 금액에 '2025년도 기준'이라고 연도를 붙여 뒀습니다. 국가 안내문 쪽에는 그 표기가 없으니, 올해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유형은 무엇으로 갈리나

안내문이 갈림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라는 구절 하나입니다. 근로능력을 어떤 절차로 판정하는지, 그 결과가 어느 유형으로 이어지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본인이 시장진입형인지 근로유지형인지는 안내문을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문은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이라고만 적습니다. 어떤 사업단이 있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역 안내문 쪽에 조금 더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지원 항목에 자활케어사업단이라는 이름을 적어 뒀고, 충북 옥천군은 자활근로를 근로기회 및 직무경험 제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직무 목록까지 나오는 자료는 24건 안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단이 열려 있는지는 사는 곳 지역자활센터에 물어야 확인됩니다.

나는 참여 대상인가

지원대상 칸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그리고 아래에 항목별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 표기 안내문이 붙여 둔 설명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전문기술보유자 등 첫 줄 목록에만 있고 따로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어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줄이 일반 수급자에 대해 근로 능력 무관이라고 못 박아 뒀고, 설명 칸도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를 참여희망자로 올려 두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 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상위계층 쪽에는 근로 능력이 있고가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같은 목록 안에서 근로능력을 보는 기준이 갈래마다 다르다는 뜻이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표기가 한 번 어긋나는 곳도 있습니다. 첫 줄 목록은 자활특례자라고 쓰고, 아래 설명 칸은 자활급여특례자라고 씁니다. 첫 줄에 나열된 다섯 갈래 중 넷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항목만 위아래 이름이 다릅니다. 검색할 때는 두 표기를 모두 넣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 칸에는 지원대상과 동일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위 목록에 해당하는 것이 곧 선정기준이고, 별도의 심사 기준은 이 안내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활근로를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받고 있던 생계급여가 끊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안내문이 적어 둔 방향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 쪽에 적혀 있습니다. 설명 칸의 문장이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참여가 급여를 끊는 사유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조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참여해서 소득이 늘어난 경우를 위한 칸도 따로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자입니다. 앞 표에 옮긴 정의가 가리키는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생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안내문은 그 '자활사업'에 자활기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넣어 두었습니다.

이 문장이 '제외 대상'이 아니라 지원대상 목록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자활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넘긴 사람도 자활근로 참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40%를 넘긴 뒤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특례'이니 별도 취급이 있으리라 짐작하게 되지만, 안내문에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답은 129에 물어야 나옵니다.

만 18세부터 만 65세, 그리고 제외되는 사람

연령 기준은 한 줄입니다.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생일이 지난 다음 달이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끝은 만 65세인데 원칙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그 원칙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타기준으로 제외 대상이 한 줄 더 있습니다.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이 대목은 한 번 천천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지원대상 표에서 일반 수급자 설명에 올라 있던 것은 조건부과제외자였습니다. 여기 제외 대상으로 적힌 것은 조건부과유예자입니다. 제외자는 참여 대상 쪽에, 유예자는 제외 쪽에 있습니다. 두 단어가 조건부과까지 똑같고 뒤의 제외유예에서만 갈리는데 방향은 정반대라,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안내문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건부과유예자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자격이 되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지원의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름에 '자활'이 들어간 24건 중 20건이 지역 사업인데, 그중 여럿이 지원대상 칸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그대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24건 안에는 '자활'을 다른 뜻으로 쓰는 사업도 섞여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이 대상이고, 여수시는 성매매피해자, 경상남도와 경남 사천시는 미혼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활 지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활근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자활근로·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적어 둔 것만 골랐습니다.

지역 사업 이름 안내문에 적힌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실기 학원비 80만원 이내
충남 서산시 자활참여자 직업훈련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1인 연 최대 100만원
울산 북구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보성군 자활참여자 자립능력(자격증 취득) 지원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충북 옥천군 자활사업 지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취득 시 성공수당
세종특별자치시 자활성공지원금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50만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100만원
경기 용인시 자활성공수당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에게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1회 60만원 범위 내 실비
경기 시흥시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협약기관 종합건강검진 후 비용 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경기 고양시 고양시 자활기금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립활동지원, 자립구직지원, 의료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경기 화성시 화성시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등
인천 제물포구 자활지원 자활근로 참가자·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여
충북 충주시 자활사업 지원 자활근로 상담·의뢰, 희망저축계좌 1·2와 청년내일저축계좌
경북 영양군 자활지원(자활기금)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같은 '자활 참여자 지원'인데 성격이 셋으로 갈립니다. 자격증과 훈련비를 대 주는 쪽, 취·창업에 성공한 뒤에 나오는 쪽, 그리고 참여하는 동안의 생활 부담을 덜어 주는 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자활성공지원금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안내문이 지급 요건을 자활 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자활근로를 그만두는 시점에 오히려 열리는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성북구 안내문에는 국가 안내문에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를 설명하면서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이라고 적어 뒀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북구가 자활기업 참여자 인건비를 설명하는 대목이고, 국가 안내문의 일당 세 줄에는 수당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자활근로 일당 외에 무엇이 더 붙는지는 지역마다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 표는 이름에 '자활'이 들어간 24건에서 뽑은 것이라 전국을 덮지 못합니다. 여기 없는 지역이라고 지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 이름에 '자활'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사업은 이름이 '자활기금 기초생활보장 지원'이어서 자활근로만 검색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사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지역자활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지역자활센터라는 이름이 여러 안내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주 안내문은 대상을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라고 적고, 용인시는 용인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라고 적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등록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안내문은 지역자활센터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자활근로가 실제로 굴러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이 문장들이 알려 줍니다.

안내문에 없는 것: 참여 기간과 유형 판정 기준

이 글을 쓰면서 자활근로 안내문에서 끝내 찾지 못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 한 달에 얼마가 되는지. 적혀 있는 것은 하루 단위 금액과 주 5일까지입니다
  • 얼마나 오래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기간이나 상한에 대한 표기가 없고, 신청 마감 칸은 상시신청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 어떤 절차로 근로능력 정도를 판정해 유형이 정해지는지
  • 자활급여특례자가 중위소득 40%를 넘긴 뒤에 받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 세 일당이 어느 해 기준인지
  • 방문신청을 어느 창구로 해야 하는지

여섯 가지 모두 자료를 덜 뒤져서가 아니라 안내문에 애초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이고, 이 글에서 채워 넣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참여 기간이 그렇습니다. 지역 안내문 쪽에 최대 5년이라는 표기가 나오는 곳이 있지만(서울 성북구), 그것은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간이지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네 글자가 전부입니다

신청 방법 칸에 적힌 것은 방문신청 하나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등록돼 있지 않고,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감은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근거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이고,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참여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등록한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이 그것이고, 이쪽도 상시신청입니다.

129에 전화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정리해 두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첫째, 본인이 지원대상 표의 다섯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인지, 안내문이 말하는 '일반 수급자'인지, 아니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다음 질문이 달라집니다. 둘째,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무엇인지입니다. 자활급여특례자 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리키고 있어서, 이 답이 있어야 특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근로 일당과 참여 대상 기준은 기준 연도와 개인의 수급 자격·근로능력 판정,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지역자활센터·시·군·구청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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