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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4인 가구는 얼마인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2026년과 나란히

2026-09-23 발행 · 읽는 데 약 17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9,885원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의 6,494,738원보다 6.70% 오른 값으로 결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Catchbenefit24가 모아 둔 정부24 공공서비스 10,986건에서는 이 값을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간 안내문은 745건인데, 2026년 9월 23일에 세어 보니 이 중 2027년 금액이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은 곳은 한 건도 없었고, 생계급여·주거급여 안내문을 포함한 12건에는 2026년 금액이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안내문에서 보는 금액과 2027년도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비율은 모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옮겼습니다. 2026년 금액도 같은 보도자료의 비교표에 실린 값입니다.

핵심 요약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6,042원, 4인 가구 6,929,885원.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820,556원에서 875,533원으로, 4인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오른다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르고,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른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표에 '안'으로 적혀 있다
  • '중위소득'이 들어간 정부24 안내문 745건 중 2027년 금액이나 표기가 있는 곳은 0건(2026년 9월 23일 조회). 보도자료 표는 6인 가구까지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4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보도자료의 비교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금액은 한 달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원/월) 2027년 (원/월) 증가액 (원)
1인 2,564,238 2,736,042 171,804
2인 4,199,292 4,480,645 281,353
3인 5,359,036 5,718,091 359,055
4인 6,494,738 6,929,885 435,147
5인 7,556,719 8,063,019 506,300
6인 8,555,952 9,129,201 573,249

보도자료가 밝힌 증가율 6.70%는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다만 표의 증가액을 2026년 금액으로 나눠 보면 1인부터 6인까지 모두 6.70%가 나옵니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올랐다는 뜻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쓰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값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표는 6인 가구에서 끝납니다.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보도자료 표에 없습니다(맨 아래 절 참고).

2027년 생계급여는 한 달 얼마까지 나오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보도자료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라고 적고, 같은 금액을 최대 지급액이라고도 부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원/월) 2027년 (원/월) 늘어나는 폭 (원)
1인 820,556 875,533 54,977
2인 1,343,773 1,433,806 90,033
3인 1,714,892 1,829,789 114,897
4인 2,078,316 2,217,563 139,247
5인 2,418,150 2,580,166 162,016
6인 2,737,905 2,921,344 183,439

'늘어나는 폭' 칸은 두 해 금액의 차이를 이 글이 계산한 값입니다. 보도자료는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이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가 약 14만 원 오른다고 적고 있어 계산과 맞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라, 표의 차이가 한 달 최대 지급액이 늘어나는 폭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실제 지급액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027년도 기준으로 87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57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고 두고 단순히 뺀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2026년과 2027년

세 급여의 선정기준 비율도 2026년과 같습니다. 금액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다시 정해졌고, 표의 값으로 계산하면 세 급여 모두 2026년보다 6.70% 높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이 세 급여는 표의 금액이 곧 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선이고, 받는 내용은 급여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2026년 (원/월) 2027년 (원/월)
1인 1,025,695 1,094,417
2인 1,679,717 1,792,258
3인 2,143,614 2,287,236
4인 2,597,895 2,771,954
5인 3,022,688 3,225,208
6인 3,422,381 3,651,680

보도자료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라고 설명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2026년 (원/월) 2027년 (원/월)
1인 1,230,834 1,313,300
2인 2,015,660 2,150,710
3인 2,572,337 2,744,684
4인 3,117,474 3,326,345
5인 3,627,225 3,870,249
6인 4,106,857 4,382,016

지금 정부24 주거급여 안내문에 적힌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입니다. 위 표의 2026년 값이고, 2027년도에는 3,326,345원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2026년 (원/월) 2027년 (원/월)
1인 1,282,119 1,368,021
2인 2,099,646 2,240,323
3인 2,679,518 2,859,046
4인 3,247,369 3,464,943
5인 3,778,360 4,031,510
6인 4,277,976 4,564,601

교육급여로 지원되는 항목과 금액은 아래 교육활동지원비 절에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릅니다

임차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이 기준임대료입니다. 보도자료는 2027년도 기준임대료를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아래 두 표의 단위는 만 원/월이고, 괄호 안은 2026년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1인 38.1 (+1.2) 31.3 (+1.3)
2인 43.1 (+1.7) 35.2 (+1.7)
3인 51.4 (+2.2) 42.2 (+2.1)
4인 59.6 (+2.5) 48.8 (+2.5)
5인 61.8 (+2.7) 50.5 (+2.6)
6인 73.1 (+3.2) 59.9 (+3.1)
가구원 수 3급지 4급지
1인 25.9 (+1.2) 23.4 (+2.2)
2인 29.1 (+1.6) 26.5 (+2.7)
3인 34.7 (+2.0) 31.8 (+3.5)
4인 40.3 (+2.2) 36.9 (+4.0)
5인 41.8 (+2.4) 38.2 (+4.2)
6인 49.2 (+2.9) 45.2 (+5.0)

두 표를 같은 가구원 수끼리 견주면 1인부터 6인까지 모두 4급지 증가액이 가장 큽니다. 1인 가구로 보면 서울이 1.2만 원 오를 때 4급지는 2.2만 원, 6인 가구로 보면 서울 3.2만 원, 4급지 5.0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이면 6인과 같은 기준임대료이고, 8인·9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한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지금 정부24 주거급여 안내문에는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 표에서 3급지 4인은 2027년 40.3만 원, 증가액 2.2만 원이므로 2026년 값은 38.1만 원입니다. 안내문의 381,000원은 이 2026년 값과 같고, 2027년도 기준으로는 403,000원입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초 513,000원, 중 714,000원, 고 945,000원(안)

보도자료는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4.7% 올리기로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 초·중학교는 2025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했습니다. 아래 표의 단위는 원입니다.

학교급 2026년 2027년(안) 전년 대비
502,000 513,000 +11,000
699,000 714,000 +15,000
860,000 945,000 +85,000

비율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2.1%, 고등학교 9.9% 인상입니다. 고등학생 칸에는 이와 별도로 교과서비(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와 입학금·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가 적혀 있습니다.

2027년 칸은 보도자료 표 머리에 '(안)'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은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적었지만 표에서는 안으로 표시돼 있어 그대로 옮깁니다. 교육활동지원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는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문에는 아직 2027년 숫자가 없습니다

도입부의 숫자를 풀어 적습니다. 2026년 9월 23일에 Catchbenefit24가 모아 둔 정부24 공공서비스 10,986건을 다시 세었습니다.

  •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간 안내문: 745건
  • 그중 2027년 금액이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기가 있는 곳: 0건
  • 그중 2026년 금액이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기가 있는 곳: 12건

12건은 이렇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지역 사업으로는 서울의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와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대전의 저소득주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경기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충북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북의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입니다.

이 12건은 2026년 금액을 쉼표를 넣어 쓴 경우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같은 문구로 찾은 것이라, 다른 방식으로 적은 안내문은 빠졌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733건에서는 두 해 어느 쪽의 금액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도 없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처럼 비율만 적은 안내문이라면, 그 %에 어느 해 금액을 대는지는 안내문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의 현재 안내문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안내문에는 2026년 금액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2027년도 기준이 언제부터 쓰이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도자료가 쓰는 표현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까지입니다. 지금 신청을 준비하거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0%는 새 산정방식으로 처음 나온 값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쓰던 산정방식은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동안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과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새 방식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정이 붙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같은 사회·경제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합니다
  •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7년도 6.70%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 3년 평균치를 참조해 보정한 결과라고 보도자료는 설명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3년에서 5년 전 값이라는 시차가 있고, 2027년 기준에 쓸 수 있는 최신 값이 2024년 값이라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검토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0%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1.16%에서 4.00% 사이였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말만 보면 다른 것도 바뀐 것처럼 읽히기 쉬워서, 보도자료가 그대로라고 적은 것과 이번 결정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따로 모읍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습니다(보도자료 표현은 "올해와 동일하게"). 금액이 오른 것은 비율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 수준 유지입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 — 이번 의결 사항 세 가지(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이번 의결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7인 이상 가구와 다른 %는 보도자료 표에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적어 둔 것은 기준 중위소득 자체와 네 급여 선정기준(32·40·48·50%), 그리고 기준임대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표는 1인부터 6인 가구까지이고, 기준임대료만 7인과 8인·9인의 계산 방법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80개 복지사업이 쓰는 값이라, 이 표에 없는 비율을 쓰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붙임으로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이 달려 있는데, 이 글은 보도자료 본문만 확인했고 붙임 파일의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7인 이상 가구의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보도자료 표에 없습니다. 이 글도 6인 값에 무엇을 더하거나 곱해서 만들어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율을 쓰는 제도의 2027년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해당 제도의 안내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atchbenefit24에서 사는 지역과 분야로 걸러 보면 기준 중위소득을 조건으로 건 지원금 안내문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안에 적힌 금액은 아직 2026년 기준일 수 있으니, 이 글의 2027년 표와 나란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2026년 7월 28일,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했습니다. 원문 보기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액과 비율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에서 옮긴 것입니다. 2027년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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