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 32%부터 200%까지 가구별 기준표
2026-09-21 발행 · 읽는 데 약 18분
정부 지원 안내문에서 소득 기준은 대개 한 줄로 끝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와 차상위는 50%, 긴급복지는 75%,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140%. 생계·주거·의료·긴급 지원의 뼈대가 되는 안내문 17건을 열어 보면 그중 12건이 이 방식으로 대상을 자르고, 거기 등장하는 %는 32%부터 200%까지 열 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100%가 얼마인지를 적어 둔 안내문은 이 17건 중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별 가구원수 금액표는 여덟 가지 %에 붙어 있습니다. 그 표들을 거꾸로 맞춰 보면 100%가 얼마인지가 나오고, 여섯 안내문이 1원에서 2원 차이로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핵심 요약
- 여섯 안내문에서 역산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약 2,564,238원, 4인 가구 약 6,494,738원
- 가구원수별 실금액표가 실제로 붙어 있는 %는 32·48·50·65·75·120·140·200 여덟 가지
- 100%와 150%는 %만 적혀 있고 금액이 없습니다. 200%는 금액이 있지만 환자 본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입니다
- 65%와 120%는 언어발달지원 한 곳만 다른 금액을 적어 뒀고, 1인 가구 칸은 비어 있습니다
- 안내문의 %는 대상을 자르는 선이고 받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긴급복지는 75%인 1,923,179원으로 자르고 783,000원을 줍니다
2026년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아래는 안내문에 직접 실린 값이 아니라, %별 금액표에서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역산) |
|---|---|
| 1인 | 약 2,564,238원 |
| 2인 | 약 4,199,292원 |
| 3인 | 약 5,359,036원 |
| 4인 | 약 6,494,738원 |
| 5인 | 약 7,556,719원 |
| 6인 | 약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 8인 | 10,474,348원 (안내문에 적힌 값) |
1인부터 6인까지는 어느 안내문에서 되짚느냐에 따라 끝자리가 1원에서 2원 갈립니다. 원본마다 반올림한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7인 가구는 금액표 다섯 개가 원 단위까지 똑같이 9,515,150원을 가리킵니다.
역산에 쓴 금액표는 이 여섯 곳입니다.
| 안내문 | 실린 % | 안내문에 적힌 연도 |
|---|---|---|
| 생계급여 | 32% | 2026년 |
| 주거급여 | 48% (4인 한 줄만) | 표기 없음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50% | 2026년 |
|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 | 75% | 표기 없음 |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120% | 2026년도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140%·200% | 표기 없음 |
연도를 적어 둔 세 곳과 연도가 없는 세 곳이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32%를 0.32로 나눈 값, 48%를 0.48로 나눈 값, 50%를 0.5로 나눈 값, 75%를 0.75로 나눈 값, 120%를 1.2로 나눈 값, 140%를 1.4로 나눈 값, 200%를 2로 나눈 값이 전부 위 표 안에서 만납니다.
8인 가구 숫자 하나는 안내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안내문에만 다른 안내문에 없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 10,474,348원)
여기서만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를 달지 않고 금액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위 역산표의 7인 가구 9,515,150원에 959,198원을 더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긴급복지 안내문이 적어 둔 7인 이상 증가액 719,399원을 0.75로 나누면 959,199원, 결핵 안내문이 생계급여 쪽에 적어 둔 증가액 306,943원을 0.32로 나누면 959,197원입니다. 세 값이 2원 안에 모입니다.
다만 이 줄은 120% 금액표 바로 아래에 붙어 있어서, 안내문 자체가 100% 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힌 문구가 "기준 중위소득"이고 그 값이 역산 계열과 정확히 이어진다는 데까지입니다.
위 100% 표는 안내 자료에 실린 값이 아니라 %별 금액표에서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 원 단위까지 맞다고 보고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한 고시 금액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값에 1.5나 3을 곱해 다른 %의 금액을 만들어 쓰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안내문마다 반올림 자리가 다릅니다.
32%·48%·50%는 얼마인가 — 수급자 문턱 쪽
여기부터는 역산이 아니라 안내문에 그대로 적힌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 | 32% 생계급여 | 48% 주거급여 | 5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
| 1인 | 820,556원 | 안내문에 없음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안내문에 없음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안내문에 없음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안내문에 없음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안내문에 없음 | 4,277,976원 |
| 7인 | 3,044,848원 | 안내문에 없음 | 4,757,575원 |
생계급여 안내문에 실린 표는 5인 가구까지입니다. 6인과 7인 값은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안내문이 지급 기준으로 인용해 둔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표는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씩 증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문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라고만 쓰고, 금액은 4인 가구 3,117,474원 한 줄만 적어 뒀습니다. 다른 가구원수 금액은 이 안내문에 없습니다.
교육급여도 50%인데 금액이 없습니다. 교육부 안내문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이라고만 적고 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50% 칸은 교육급여가 아니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안내문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75%·120%·140%·200% — 의료비와 긴급지원 쪽
| 가구원수 | 75% 긴급복지 | 120% 결핵 부양가족 | 140% 희귀질환 환자가구 | 200% 희귀질환 부양의무자가구 |
|---|---|---|---|---|
| 1인 | 1,923,179원 | 3,077,086원 | 3,589,933원 | 5,128,476원 |
| 2인 | 3,149,469원 | 5,039,150원 | 5,879,009원 | 8,398,584원 |
| 3인 | 4,019,277원 | 6,430,843원 | 7,502,650원 | 10,718,072원 |
| 4인 | 4,871,054원 | 7,793,686원 | 9,092,633원 | 12,989,476원 |
| 5인 | 5,667,539원 | 9,068,063원 | 10,579,407원 | 15,113,438원 |
| 6인 | 6,416,964원 | 10,267,142원 | 11,978,333원 | 17,111,904원 |
| 7인 | 안내문에 없음 | 11,418,180원 | 13,321,210원 | 19,030,300원 |
긴급복지 표는 6인 가구까지이고, 그 아래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표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 세 안내문에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200% 칸은 성격이 다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두 개 두는데, 신청하는 환자 본인의 가구는 14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2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00% 표는 환자가 자기 소득을 대 보는 표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쪽 소득을 대 보는 표입니다. 이 안내문은 소득과 별개로 서울 기준 재산 기준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결핵 쪽 120%는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이고, 여기에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100%와 150%는 금액이 안 적혀 있습니다
%가 나오는데 가구원수 금액표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없다고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 % | 어느 안내문 | 안내문이 적은 것 |
|---|---|---|
| 100%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금액 없음 |
| 150%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 없음 |
| 50% | 교육급여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 금액 없음 |
특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 환산 없이 100% 자체를 기준으로 쓰는 몇 안 되는 제도인데, 정작 그 금액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고시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이 안내문에 적힌 문의처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칸 양쪽에 같은 문장이 반복돼 있을 뿐 금액표가 없습니다. 이 글이 100% 역산값에 1.5를 곱해 150% 금액을 만들지 않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안내문마다 반올림 자리가 달라서 곱한 값이 실제 고시 금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같은 65%인데 다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계열이 하나 갈립니다. 언어발달지원 안내문은 65%와 120% 금액표를 둘 다 싣고 있는데, 이 숫자들이 앞의 여섯 안내문과 맞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 | 65% 언어발달지원 | 120% 언어발달지원 |
|---|---|---|
| 1인 | -원 | -원 |
| 2인 | 2,394,000원 | 4,420,000원 |
| 3인 | 3,065,000원 | 5,658,000원 |
| 4인 | 3,725,000원 | 6,876,000원 |
| 5인 | 4,353,000원 | 8,035,000원 |
이 표의 2인 가구 값을 100%로 되짚으면 약 368만원이 나옵니다. 앞의 여섯 안내문이 가리킨 2인 가구 값은 약 420만원이었습니다. 2인 가구로 약 52만원, 5인 가구로 약 86만원이 벌어집니다. 같은 120%인데 결핵 안내문은 2인 가구를 5,039,150원으로, 언어발달지원 안내문은 4,420,0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칸은 두 표 모두 -원으로 비어 있습니다. 값이 0원이라는 뜻인지 해당 없음이라는 뜻인지는 안내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120% 표의 2인 가구는 원문 표기 자체가 4,,420,000원으로 쉼표가 두 번 찍혀 있기도 합니다.
왜 다른지는 안내 자료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본이 마지막으로 갱신된 날짜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안내문들 중 갱신이 가장 오래된 것은 긴급복지(2026년 2월)인데 그쪽은 계열과 맞고, 그보다 나중에 갱신된 언어발달지원(2026년 5월)이 어긋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을 신청하려는 분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안내문에 적힌 금액입니다. 이 글의 역산값으로 자기 가구를 판단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른 제도를 볼 때 언어발달지원 표의 숫자를 가져다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192만원인데 지원금액은 78만원입니다
%를 금액으로 옮길 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문에는 숫자표가 두 개 있는데,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 안내문의 칸 | 1인 가구 | 무엇인가 |
|---|---|---|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923,179원 | 이 아래여야 대상이 된다는 선 |
|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783,000원 |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
안내문의 %는 대상을 자르는 선이고, 받는 금액은 그 아래 따로 적힌 숫자입니다. 783,000원을 75%로 알고 되짚으면 100%가 104만원으로 나와 앞의 256만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마다 이 관계가 같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 생계급여 — 선정기준과 지급 상한이 같은 숫자입니다. 안내문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라고 적고,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에서 빼서 520,556원을 받는다는 예시까지 붙여 뒀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선정기준 1,923,179원과 지원금액 783,000원이 다른 숫자입니다
- 결핵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한 안내문 안에서 %가 둘로 갈립니다. 대상은 120% 표로 자르는데 실제 지급액은 32% 생계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은 입원기간에 한해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안내문 안에 표가 둘 있으면 어느 쪽이 선정기준이고 어느 쪽이 지원금액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내문들이 알려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시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마다 물어볼 번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데도 문의처가 갈립니다.
| 안내문 | 적힌 문의처 |
|---|---|
| 생계급여·긴급복지·의료급여·언어발달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교육급여 |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 주거급여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희귀질환자 의료비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 결핵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묻는 것이라면 129가 맞고, "내 소득이 이 제도의 선을 넘느냐"를 묻는 것이라면 위 표에서 해당 제도의 번호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50%라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에는 건강보험공단 번호가 함께 붙어 있고 교육급여에는 교육비 상담센터가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을 아예 쓰지 않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라는 별도 금액을 쓰는데, 안내문에 적힌 2026년도 값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라는 기준입니다. 1인 가구 100% 역산값 약 256만원과 숫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선입니다.
표의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위 표들과 비교하는 대상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안내문이 적어 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표의 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있어도 공제 뒤에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소득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마다 소득 기준 옆에 다른 기준이 하나씩 더 붙어 있습니다.
- 긴급복지 — 재산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며 1인 가구 8,564천원, 4인 12,494천원입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 서울 기준 재산 기준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양쪽에 따로 있습니다. 환자가구 1인은 370,791,006원입니다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소득 50% 외에 부양요건이 붙고,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위 계산식에 들어가는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이 얼마인지는 조회한 안내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만으로는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부터 찾는 편이 빠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그 자체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마다 다른 %가 곱해져 문턱으로 쓰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가 얼마인가"보다 "내가 보려는 제도는 몇 %인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 생계비가 끊겼다면 → 생계급여 32%, 긴급복지 75%
- 월세가 문제라면 → 주거급여 48%
- 병원비가 문제라면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50%, 희귀질환자 의료비 140%
- 아이 학비라면 → 교육급여 50%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 양육비 선지급 150%
% 하나를 확인했으면 위 표에서 자기 가구원수 칸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선일 뿐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Catchbenefit24에서 사는 지역과 분야로 걸러 보면 같은 %를 조건으로 걸어 둔 다른 제도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공공서비스 안내문의 %별 금액표에서 역산한 값으로 공식 고시 금액과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