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benefit24혜택 알아보기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 탈락 조건, 소득 말고 어디서 걸리나: 재산·승용차·부양의무자

2026-09-21 발행 · 읽는 데 약 18

생계급여 안내문에서 선정 기준을 찾으면 금액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 그런데 그 표 아래에 별표를 단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고, 거기 적힌 것은 소득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같은 안내문의 지원대상 칸 맨 위에는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통과해야 할 것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소득 기준 자체도 통장에 들어온 돈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금액표 다음에 오는 자리들을 봅니다.

핵심 요약

  • 생계급여 안내문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라고 적음 — 관문이 둘
  •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고, 승용차 재산가액은 기본재산액·부채를 빼는 괄호 바깥에 있음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율·금융재산 상한 금액은 생계급여·교육급여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음
  • 근로능력 유무가 갈라 놓는 것은 의료급여 1종과 2종. 2종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으로 시작함
  • 생계 32%·주거 48%·교육 100분의 50은 서로 다른 선. 해산급여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님'

안내문이 말하는 관문은 둘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칸은 두 가지를 나란히 걸어 둡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고, 안내문의 표현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입니다. 둘 중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의 이름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안내문이 적어 둔 계산은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즉 실제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셋입니다. 실제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입니다.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걸리는지가 이 글의 주제이므로, 아래에서는 세 자리를 하나씩 봅니다.

소득이 0이어도 재산이 소득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자리입니다. 안내문의 공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눈여겨볼 곳은 괄호의 위치입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는 것은 앞쪽 괄호 안이고, 승용차는 그 괄호가 닫힌 뒤에 더해집니다.

승용차 재산가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는 괄호 바깥에 적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실제 계산에서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는 안내문이 설명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위치만 적어 둡니다. 다만 차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적힌 안내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식 끝에 P라는 항이 따로 붙어 있고,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달립니다.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공제를 적용받는 일반재산에서 빼낸 다음 그 값을 통째로 더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것은 기초연금 안내문의 계산이고 생계급여 안내문에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같은 공식인데 표기가 갈리는 곳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안내문은 승용차 재산가액이라고 쓰고, 교육급여 안내문은 똑같은 자리에 승용차 재산액수라고 씁니다. 나머지 글자는 두 안내문이 같습니다.

이 공식을 실제로 계산하려면 세 값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안내문에는 셋 중 어느 것의 금액도 비율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과 긴급복지의 숫자를 인용하지만 그것은 각각 그 제도의 기준이지 생계급여에 옮겨 쓸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내 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적혀 있는 쪽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재산 기준이 사는 곳의 종류로 갈립니다.

안내문 구분 금액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1억 3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7천2.5백만원
긴급복지 재산 상한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24,100만원 / 15,200만원 / 13,000만원
긴급복지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두 안내문 모두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셋으로 나누는데, 어느 지역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는 두 안내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주소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자리인데, 그 갈림의 기준이 안내문에는 없습니다.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자주 묻는 질문인데, 생계급여 안내문만 놓고 정직하게 답하면 금액이 없습니다.

안내문에서 금융재산이 등장하는 곳은 위 공식의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이라는 표현 한 군데뿐입니다.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인정하는지, 얼마를 공제하는지, 잔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숫자는 생계급여에도 교육급여에도 없습니다.

금액이 적힌 안내문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제도의 기준입니다.

안내문 금융재산에 대해 적힌 것
생계급여 공식 안의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이라는 표현뿐. 금액 없음
교육급여 같은 공식. 금액 없음
기초연금 (금융 재산 - 2,000만 원) — 2,000만원을 뺀 뒤 환산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같은 긴급복지 안에서도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의 금융재산 상한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위 표의 2,000만원과 8,564천원은 각각 기초연금과 긴급복지의 기준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기준이 아닙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지는 조회한 안내 자료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를 생계급여에 대입해 스스로 판정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본인 가구 기준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제도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자리입니다. 생계급여 안내문에 적힌 것은 금액 두 개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 중 하나를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양의무자인지는 생계급여 안내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적힌 쪽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안내문입니다.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보는 방식도 갈립니다.

같은 부양의무자인데 어느 안내문은 금액으로, 어느 안내문은 부양능력 유무로 적습니다.

제도 부양의무자를 누구로 적나 무엇을 보나
생계급여 안내문에 정의 없음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의료급여(행려환자) 안내문에 정의 없음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될 것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양의무자가구로 표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이고 재산 기준도 충족 (서울 기준 1인 가구 617,985,010원)

금액으로 적힌 쪽과 부양능력으로 적힌 쪽은 따져 볼 것이 다릅니다. 앞쪽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가 있으면 대략 가늠이 되지만, 뒤쪽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가 안내문에 없어서 본인이 미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안내문에는 부양의무자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내문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생계급여 안내문의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 어디에도 근로능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와 관련해 등장하는 것은 소득평가액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공제 하나뿐입니다.

근로능력이 실제로 등장하는 곳은 의료급여 안내문입니다. 1종 수급자 자격기준의 첫 항목이 이렇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그리고 2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2종의 정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근로능력 유무가 갈라 놓는 것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입니다.

한 가지 더 읽어 둘 것이 있습니다. 1종 기준이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적힌 문장입니다.

1종으로 가는 길이 근로능력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내문은 세 갈래를 나란히 적습니다. 위의 근로능력 항목,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뒤의 두 갈래에 해당하면 1종 기준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 셈입니다.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쪽에는 신청 시점이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2종이 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의료급여 대지급금입니다.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해서 생긴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안내문에 못을 박아 둔 문장이 있습니다.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퇴원하면서 계산을 끝내 버리면 그 뒤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급여 네 개는 선이 따로 그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 덩어리로 부르지만 급여는 따로 있고 선도 따로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에서 제외됐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급여 소득 기준(원문 표기) 부양의무자 표기 신청 방법(원문 표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방문신청
의료급여 안내문에 % 표기 없음 행려환자 항목에만 등장 방문신청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4인 3,117,474원 안내문에 없음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안내문에 없음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의료급여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옮겨 적다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안내문은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셋으로만 적고 소득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라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급여가 갈린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해산급여 안내문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이고, 바로 아래 줄이 이것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해산급여는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는 1구당 800천원입니다. 장제급여 쪽에는 교육급여를 콕 집어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지만, 대상 자체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라 목록에 교육급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원이 계단처럼 줄어드는 제도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지원이 그렇습니다. 바우처 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네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구분(원문 표기) 바우처 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 16만원 6만원

수급자에서 빠지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모든 제도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수급자냐 아니냐'의 이분법으로만 보면 이런 칸이 보이지 않습니다.

탈락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급여 안내문의 신청 기한 칸부터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상시신청이고, 생계급여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재신청 횟수 제한이나 대기 기간에 대한 표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급여 안내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시신청'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탈락 뒤 재신청에 아무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뜻인지까지는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신청이 되는지, 언제부터 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창구는 급여마다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방문신청 한 줄뿐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온라인 신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문의처에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가 따로 들어 있고, 주거급여 문의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생계급여 안내문에는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입니다. 이쪽은 소득이나 재산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창구가 다른 것이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가 아니라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탈락해도 열려 있는 칸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제외돼도 다른 제도의 선은 그보다 위에 그어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 붙어 있는 조건이 제도마다 전혀 다르고, 원문 표기도 이하미만이 섞여 있습니다.

제도 소득 기준(원문 표기) 함께 걸린 조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 부양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법에 정해진 위기사유 + 재산·금융재산 기준
결핵 입원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았을 것.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희귀질환자 의료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산정특례 등록 + 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재산 기준
양육비 선지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이행 +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

세 번째 줄이 특히 눈에 걸립니다. 결핵으로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가족에게 주는 생활보호비인데, 대상에 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라고 적어 놓고 지급 수준은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이라고 적습니다. 실제로 안내문에 붙은 금액표가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액과 같은 숫자입니다. 수급자를 빼고, 수급자와 같은 금액을 주는 칸입니다.

어디서 걸렸는지 가리는 순서

이 글에서 본 자리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셋입니다.

  1. 실제 소득인가, 소득인정액인가. 재산과 승용차가 환산돼 더해진 뒤의 값으로 비교됩니다
  2. 부양의무자. 생계급여는 연 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이라는 금액이고, 다른 제도는 부양능력 유무입니다
  3. 어느 급여에서 제외됐는가. 생계 32%, 주거 48%, 교육 100분의 50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 답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적어 둡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이 얼마인지, 통장 잔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지, 근로능력 판정이 생계급여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탈락한 뒤 재신청에 조건이 붙는지 — 네 가지 모두 생계급여·교육급여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 나온 2,000만원이나 8,564천원 같은 숫자는 기초연금과 긴급복지의 기준이라, 생계급여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틀린 답이 됩니다.

전화는 세 군데로 갈립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비롯한 대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 표기에 대해 한 가지 짚어 둡니다. 생계급여 금액표에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이라고 연도가 붙어 있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득 기준에도 2026년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 주거급여의 3,117,474원, 긴급복지의 재산·금융재산 기준,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에는 연도 표기가 없습니다. 경계선에 가까운 가구일수록 이 차이가 결과를 바꾸므로, 숫자를 그대로 믿기 전에 그것이 몇 년도 기준인지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의 선정기준·재산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연도와 가구 구성·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 지원금 전체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