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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사는 곳이 정합니다: 전국이 같은 것은 매월 50만원 자립수당입니다

2026-09-18 발행 · 읽는 데 약 16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찾으면 40건이 함께 잡히는데, 그중 소관이 보건복지부인 것은 단 한 건입니다. 매월 50만원을 주는 자립수당 하나이고, 나머지 39건은 전부 특정 지역 사업입니다. 자립수당은 어디에 살든 매월 50만원이지만, 지역이 주는 자립정착금은 사는 곳에 따라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호가 끝난 뒤 챙길 돈의 뼈대는 성격이 정반대인 두 갈래가 됩니다. 하나는 나라가 금액을 정해 매달 나누는 자립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와 시·군·구가 각자 금액을 정해 퇴소 시점에 한 번에 주는 자립정착금입니다. 40건 가운데 이름에 '정착금'이 들어간 것이 30건, '자립수당'이 들어간 것이 3건인데, 이름이 같아도 자립준비청년과 무관한 사업이 여섯 건 섞여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따로 갈라 두겠습니다.

핵심 요약

  • 자립수당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매월 50만원이고,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자립수당 기한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조기 종료된 경우는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자립정착금은 지자체 사업이라 금액이 갈립니다. 인천 남동구·세종·전북·충남은 1,000만원, 경기도·대전·제주와 경기 이천시·평택시는 1,500만원입니다
  • 1,500만원인 곳은 대개 1차 1,000만원·2차 500만원으로 나눠 주는데, 경남 사천시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줍니다
  • 조기 종료된 뒤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으면 자립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쪽은 나라가, 한쪽은 사는 곳이 정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닮은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주는 주체가 다르니 금액도, 기한도, 창구도 따라서 갈립니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소관 보건복지부 (전국 단위) 시·도, 시·군·구
금액 매월 50만원 한 번에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언제까지 보호종료 5년 이내 퇴소 시점. 대개 1차·2차로 나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대부분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시·군·구 담당 부서
근거 법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38조) 등

성격이 다르니 걸리는 조건도 따로 봅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안내문 어디에도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이 안 된다는 표기는 없습니다. 다만 자립수당 쪽에는 중복 수급을 막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어서, 그건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자립수당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지원내용 칸은 한 줄입니다.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선정기준 칸은 지원대상과 동일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제도에서 읽을 것은 사실상 지원대상 칸 하나입니다.

그 칸이 기한을 두 갈래로 적어 뒀습니다. 보호가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 5년을 세는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보호가 어떻게 끝났나 기한 안내문에 붙은 단서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보호종료 5년 이내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아동복지법 시행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두 갈래 모두에 공통으로 걸리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입니다. 보호받은 기간이 있더라도 중간에 끊겼다가 이어진 경우라면 이 문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같은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올려 둔 곳도 있는데, 거기서 운영 방식이 조금 더 보입니다. 충북 보은군은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이라고 지급일까지 적었고, 경기 평택시도 1인당 매월 50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적어 뒀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자기 예산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을 얹었습니다.

자립수당의 '매월 50만원'이 어느 해 기준인지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안내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올해 금액과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걸리면 자립수당은 안 됩니다

지원대상 칸 맨 아래에 ※ 지원 불가로 시작하는 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둘 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첫째,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입니다.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다면 자립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 표의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하더라도 이 줄에서 막힙니다. 충북 음성군은 자립정착금 안내문에도 같은 문장을 붙여 뒀습니다.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둘째,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법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법의 무엇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이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미 받고 있는 수당이 있다면 신청 전에 129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는 사는 곳이 금액을 정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1,500만원을 두 번에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1000만원
+500만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합계 1500만원

경기 이천시 안내문이 이 구조를 가장 짧게 적었습니다.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경기 광주시는 같은 것을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으로 적었고, 경기 평택시는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경기도 안내문은 금액 칸에 연도를 같이 적어 뒀습니다.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이건 지금 금액이 세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인상 경과를 적어 둔 것입니다. 2020년 500만원에서 시작해 두 번 올랐고, 2022년부터가 1,500만원입니다. 지금 값을 보려면 맨 뒤 구절만 보면 됩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을 지역별로 모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합계 지역 안내문에 적힌 지급 방식
1,500만원 경기도, 경기 평택시·광주시·이천시 1차 1,000만원 + 2차 500만원
1,500만원 경기 광명시 1차·2차 분할지급(회차별 금액 표기 없음)
1,500만원 대전광역시 2년에 걸쳐 지급
1,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1회 1,000만원 + 2회 500만원
1,500만원 경남 사천시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1,000만원 인천 남동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충북 음성군 1회
1,000만원 충북 단양군, 강원 철원군 회차 표기 없음
1,000만원 충청남도 2회 분할 지급
1,000만원 대구 수성구 구 자체 추가지원 100만원이 따로 붙음
500만원 충북 충주시 1회
연 500만원 서울 서초구 서리풀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200만원 서울 노원구 만기 퇴소 시 현금 지급
표기 없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 구로구 안내문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같은 1,500만원이라도 받는 모양이 다릅니다. 경남 사천시는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이라고 적어 나누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청남도는 1,000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합니다. 금액만 보고 "우리 동네가 더 많다"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1인 1000만원 지급(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을 따로 적어 뒀습니다. 1,000만원이 어느 예산인지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100만원이 구가 따로 얹는 몫이라는 것은 밝혀 뒀습니다.

정착금은 조건 없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정착금은 목돈이라 "퇴소하면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내문을 읽으면 앞뒤로 절차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경기 이천시는 아예 지원대상 칸을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라고 적었습니다. 교육을 듣지 않으면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상남도도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은 사용계획서입니다. 이천시가 요구하는 서류를 회차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회차 신청서류
1차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차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2차 500만원은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를 내야 나옵니다. 1차 때 쓴 사용계획이 그대로 2차의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도 2차 항목에 * 증빙서류 제출이라는 표시를 따로 달아 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과정을 가장 길게 적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고,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이 앞에, 사후관리가 뒤에 붙습니다.

제주 안내문에는 반대 방향의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보증금이 급하면 순서를 당길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 요건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 평택시는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를 요구합니다. 시설 종류도 경기도가 다섯 가지로 못 박아 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상을 좁혔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대상이 다른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이라는 이름은 자립준비청년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40건 가운데 여섯 건은 대상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 미리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 대상 금액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생활지원시설 5개소·양육지원시설 2개소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세대당 500만원
충북 청주시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1세대 300만원
대구 동구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표기 없음
부산 서구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 1인당 1회 10,000천원(1,000만원)
대구광역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기간 합산 1년 이상인 만 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표기 없음
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결혼·취업·대학진학 등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표기 없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정착금은 요구하는 조건이 아예 다릅니다. 앞쪽 두 건은 시설 거주 2년을, 장애인 쪽은 퇴소 사유나 수급 자격을 봅니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를 조건으로 하는 위 표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착금 말고 지역이 따로 얹어 주는 것들

정착금과 수당 바깥에도 지역이 따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 서울 서초구는 「서리풀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를 묶어 운영합니다. 자립정착금 연 500만원, 생활보조수당 월 30만원, 자립컨설팅,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대학등록금 연 300만원 내 실비지원(1회 150만원)학원비 연 200만원 내 실비지원(1회 100만원)으로 나뉘고, 자립컨설팅은 생활, 주거, 학업,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자립컨설팅입니다
  • 부산광역시는 사업 이름 자체가 보호아동자립정착금및대학등록금지원입니다. 정착금과 대학등록금을 한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 충남 예산군은 대학생활안정자금으로 1인 200만원(일시금)을 줍니다.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가 대상이고,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진학자도 포함됩니다
  • 충남 논산시는 자체 사업으로 세 가지를 운영합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비 1인 50만원 최대 연 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1인 최대 연 300만원, 그리고 자립수당 월 10만원 추가지원입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인천 자립준비청년 지원 장학금을 운영합니다. 학교성적 또는 성과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초구 생활보조수당은 한 안내문 안에서 소득 기준이 두 값으로 갈립니다. 지원대상 칸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인데 지원내용 칸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 값인지는 이 자료로 확정할 수 없으니 서초구 아동청년과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나열한 지역은 이 40건에 올라와 있는 것뿐입니다. 40건에 울산과 경북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자립정착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목록에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다는 뜻이고, 사업 이름이 '퇴소아동'이나 '보호종결아동'처럼 다르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립수당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사는 곳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정착금은 주소지 시·군·구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상시신청이라고 적혀 있어도 기한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립수당의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두 가지이고,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자립정착금도 대부분 방문신청상시신청인데, 여기서 갈라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간·방법
대구 수성구 신청 기간이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충남 예산군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 기간이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충북 보은군 (자립수당) 지급대상 칸에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경기 광명시 신청 방법이 신청불필요
경기 평택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이 함께 열려 있음

특히 충북 보은군 표기는 국가 안내문과 어긋나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은 상시신청인데 보은군은 지급대상 칸 안에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이라고 적어 뒀습니다. 두 표기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내 지역에 적용되는지는 물어봐야 합니다. 다만 순서를 당겨서 손해 볼 일은 없으니, 보호 종료가 예정돼 있다면 끝나기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경기 광명시가 신청불필요로 적어 둔 것도 눈에 띕니다. 서울 노원구는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라고 적어, 본인이 아니라 시설이 신청하는 방식임을 밝혔습니다. 내가 직접 창구에 가야 하는 곳인지 시설이 처리하는 곳인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자립수당 금액과 자립정착금 지원 기준은 기준 연도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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