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말고 지자체가 따로 주는 곳
2026-10-03 발행 · 읽는 데 약 22분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안내문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라는 줄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안내문에는 그런 줄이 없습니다. 둘 다 지자체가 겨울 난방비로 주는 돈인데,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집이 함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갈립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에서 이름에 난방·월동·연탄·등유·에너지·동절기가 들어간 서비스는 96건입니다. 중앙부처·공공기관이 하는 에너지복지·요금 사업 9건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경로당과 어린이집 같은 시설의 냉난방비·견학·농어업 지원처럼 개인 난방비가 아닌 것을 걷어 내면 지자체가 개인이나 가구에 난방비를 주는 사업 26건이 남습니다. 26건 중 25건은 안내 자료가 2026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갱신됐고, 이 글은 그 자료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금액에 연도를 적어 둔 안내문은 드물어서, 올겨울 실제 지급액은 각 문의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체의 자격·금액·신청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바깥에서 지자체가 따로 주는 난방비를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에너지바우처와 겹치면 뺀다고 적은 곳 — 충북·경기 성남·경남 거제(한부모), 울산(노인가장세대), 제주(홀로 사는 노인)
- 그런 문구가 없는 곳 — 경기도 장애인가구·노인월동난방비, 경북 구미, 세종 중증장애인 등. 문구가 없다고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님
- 금액 — 경기도·구미·용인·화성·양평은 월 5만 원씩 겨울 5개월, 거제 한부모는 연 40만 원 이내, 강원 한부모 난방연료비는 연 35만 원
- 26건 중 20건이 '신청 불필요'. 다만 수급자·저소득 한부모 같은 자격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함
에너지바우처 받으면 지자체 난방비는 못 받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26건의 안내문을 중복 제한 문구로 나누면 세 갈래가 나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이름으로 뺀 곳 — 5건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경기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경남 거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에너지바우처·등유바우처·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는 중복지급 제외 - 울산광역시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제외
다른 난방 지원을 받으면 뺀 곳 — 4건
- 강원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과 강원도 한부모가족 난방비를 받지 않는 가구가 대상이고,
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는 제외 - 충남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 제외한 가구 - 경기 과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를 이미 받는 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는 제외
다른 난방 지원과의 중복 제한 문구가 없는 곳 — 나머지 17건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노인월동난방비, 경북 구미시, 세종시 중증장애인가구, 경기 고양시·서울 성동구 미혼 한부모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갈래에서 눈여겨볼 곳은 경기도 두 사업과 구미시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으면서 본인이나 등본상 세대원 중에 노인·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가 받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와 구미시 월동난방비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채우는 가구를 겨누면서도, 안내문에는 중복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중복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내 자료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중이라면 문의할 때 그 사실부터 말하고 확인하세요.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는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가 안내문에 적힌 문의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반대로 신청해야 선정되는 제도이고,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자체 난방비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서 에너지바우처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의료급여인지부터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를 찾는다면 먼저 볼 것은 받는 급여의 종류입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은 지자체 난방비 가운데 여럿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콕 집어 둡니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경북 구미시, 경기 과천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라,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두 사업과 구미시는 아래 「중증장애인·노인 가구 난방비」에서 따로 다룹니다.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 경기 과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반세대에 가구당 월 5만 원. 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는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이라 이 사업에서 빠지는데, 그쪽 사업은 이번에 모은 목록에 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주는지도 안내문에 없습니다. 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02-3677-2848) - 서울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청이 추천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가구당 5만 원. 신청불필요, 기초복지과(02-2286-6703)
- 서울 중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금액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복지정책과(02-3396-530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 연탄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등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독거노인에게 난방연료 바우처로 줍니다.
매년 지원금액 변동이라 금액은 적혀 있지 않고, 바우처는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씁니다. 신청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방문신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등유 난방비를 찾는다면, 이번 목록의 지자체 사업 중 지원 내용에 '등유'를 적은 곳은 전남광주 하나입니다. 전남광주 구례군은 '난방유'를 직접 전달한다고 적었습니다(아래 차상위 절).
받는 급여별로 열리는 다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는 난방비
차상위계층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차상위계층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번 목록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넣은 곳은 이렇습니다.
- 강원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은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이라고 적었는데, 10만 원이 한 번에 받는 금액인지 네 번을 합한 금액인지는 이 문장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지원 계획 인원은 450가구이고 근거는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입니다. 신청불필요(대상자 적의 선정),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강원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으로 선정하고, 가구당 30만 원을 냉방비 10만 원(7월)과 난방비 20만 원(12월)으로 나눠 줍니다. 앞에 적은 대로 정부 난방유·연탄 지원이나 강원도 한부모가족 난방비를 받는 가구는 빠집니다.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경북 울릉군 취약계층 냉난방비 —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1월과 6월, 연 2회 가구당 10만 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주민복지과(054-790-6176)
- 충남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연 1회. 안내문의 금액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적혀 있어 올해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청불필요, 사회복지과(041-350-3666)
- 강원 화천군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금액은 없고, 대상자를 자동 추출해 직접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주민복지과(033-440-2384)
- 전남광주 구례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난방비·난방유·이불·방한용품을 직접 전달합니다.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세종시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와 제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도 차상위계층을 받는데, 장애·나이 조건이 붙어 있어 아래 절에 넣었습니다.
한부모 가구는 수급자가 아니어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특성 기준에는 한부모가족이 들어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한부모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부터 보면 됩니다. 지자체 한부모 난방비는 방향이 반대인 곳이 많습니다.
충북과 거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에서 빼고 에너지바우처와 겹치는 것도 막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위한 난방비입니다.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에 줍니다. 금액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도 빠집니다. 신청불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 경남 거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에 세대당 연 40만 원 이내를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나눠 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도 빠집니다. 신청불필요, 가족정책과(055-639-4394)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가구당 연 35만 원. 사업 이름에 '난방'이 없어서 난방비로 찾으면 잘 안 나옵니다. 방문신청,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철원군 월동난방비는 이 사업을 받는 가구를 뺍니다
- 경기 용인시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월 5만 원씩 1·2·3·11·12월 다섯 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방문신청, 여성가족과(031-6193-2326)
- 경기 화성시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동절기(11월~3월) 월 5만 원.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신청불필요,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경기 양평군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11월~3월) 월 5만 원. 생계급여·긴급생계지원 가구는 제외. 신청불필요, 가족복지과(031-770-2269)
- 경기 성남시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을 1~3월·7월·8월·11월·12월 일곱 달 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는 제외입니다. 해당 월 20일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달 말일에 한부모 가구주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불필요, 여성가족과(031-729-2913)
- 경기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미혼 한부모(청소년 미혼 한부모 포함)에 1·2·7·8월 각 5만 원. 신청불필요, 여성가족과(031-8075-3349)
- 서울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에 맞고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산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1~2월과 7~8월, 연 2회 각 5만 원. 신청불필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충청북도 안내문은 같은 사업 안에서 소득 기준을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지원대상 칸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칸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입니다. 64% 안팎이라면 신청 전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에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름이 '월동비'·'월동준비금'으로 붙은 한부모 지원도 있습니다. 세종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 65% 이하) 한부모 세대에 월동비 연 30만 원을 11월에, 제주는 월동준비금 30만 원을 10월 말에, 대전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연 22만 원을, 전북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구에 월동비 연 20만 원을 줍니다. 제주는 최근 2년 안에 받았으면 제외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도 뺍니다.
연간 금액이 한 줄로 적힌 한부모 지원만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거제·강원은 '난방연료비', 나머지는 '월동비·월동준비금'이라는 이름이고, 거제는 '40만 원 이내'입니다.
한부모 가구가 받는 아동양육비 같은 국가 지원은 한부모 지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증장애인·노인 가구 난방비
| 지자체·사업 | 대상 | 금액 | 신청 |
|---|---|---|---|
|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난방비 월 5만 원(1·2·3·11·12월), 냉방비 월 4만 원(7·8·9월) | 신청불필요 |
| 경북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재가 가구 | 월 5만 원(11월~3월) | 방문신청 |
| 세종시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연 14만 원(상·하반기 각 7만 원) | 신청불필요 |
|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월 5만 원(11월~3월) | 신청불필요 |
| 울산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 | 연 1회, 난방비 10만 원·냉방비 5만 원 | 방문신청 |
| 제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홀로 사는 노인 | 냉난방비 1인당 연 10만 원(바우처카드) | 아래 참고 |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의 안내문 표기는 월 50천원, 곧 월 5만 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안내 자료는 26건 중 유일하게 2025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갱신됐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누구인지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은 대상 안에서 순위를 둡니다.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2순위 기초수급자, 3순위 읍면동장 추천입니다. 문의는 사는 구·군의 노인장애인과(중구 052-290-3683, 남구 052-226-3083, 동구 052-209-3436, 북구 052-241-7667, 울주군 052-204-0917)입니다.
제주 에너지드림은 주민등록상 혼자여도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바우처카드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냉난방을 전기로 하거나 바우처카드를 쓸 수 없으면 전기요금으로 예외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의 신청 방법 칸은 '신청불필요'인데 제출 서류 칸에는 에너지드림 신청서·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바우처카드신청서·신분증 사본이 적혀 있습니다. 두 칸이 어긋나므로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8033)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곳: 여주 영유아 다자녀, 부산 영구임대
경기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이번 목록에서 소득 기준을 숫자로 적은 곳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7세 이하 영유아 2명 이상을 키우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연 3개월 줍니다.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내고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 무렵 지급됩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새로 등록된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031-887-2588).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은 부산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유사난방비를 받지 않는 가구에 난방비와 공동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안내문에 없고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주택정책과(051-888-3531).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나오나요?
26건 중 19건은 신청 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적혀 있고, 화천군도 신청 불필요라고 적어 20건이 신청 없이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이 필요 없다는 곳도 대부분 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처럼 이미 판정받은 자격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자격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 안내문이 이 구조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이고, 기준일은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입니다. 한부모가족 선정이 먼저이고, 난방비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곳은 6건입니다.
- 방문신청 5건 — 경기 용인시(한부모), 경북 구미시(중증장애인), 울산광역시(노인가장세대), 전남광주 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연탄·등유 바우처, 매년 7월~12월)
-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1건 — 경기 여주시(영유아 다자녀)
같은 경기도 한부모 난방비라도 용인시는 방문신청이고 화성시·양평군·성남시·고양시는 신청불필요입니다. 강원·대전·전북·제주의 한부모 묶음 지원은 방문신청, 세종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받습니다. 철원군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추천합니다.
언제 들어오나: 빠른 곳은 10월 말, 많은 곳은 11월부터
지급 시기가 안내문에 적힌 곳만 모았습니다.
| 시기 | 안내문에 적힌 곳 |
|---|---|
| 10월 말 | 제주 한부모 월동준비금 |
| 11월 | 세종 한부모 월동비 |
| 11월부터 3월까지 매달 |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경기 용인·화성·양평 한부모, 경북 구미 중증장애인 |
| 11·12월과 1·2월 | 충북 한부모, 강원 동해 차상위 |
| 12월 | 강원 철원(난방비 20만 원) |
| 해당 월 말일 | 경기 성남 한부모(1~3·7·8·11·12월) |
| 1·2월과 7·8월 | 경기 고양 미혼 한부모, 서울 성동 미혼모·미혼부 |
| 1월과 6월 | 경북 울릉 |
|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 경남 거제 한부모, 세종 중증장애인 |
| 신청 다음 달 15일 무렵 | 경기 여주 영유아 다자녀 |
표에 없는 곳 가운데 전남광주 연탄·등유 바우처는 신청이 7월부터 12월, 사용이 1월부터 11월로 적혀 있고, 당진시와 성동구 월동대책비는 지난 회차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강원 한부모 난방연료비, 대전·전북 한부모 월동비, 울산, 과천, 서울 중구, 화천, 구례, 부산)는 지급 시기가 안내문에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 따로 있는 것
지자체 사업과 별도로, 사는 곳과 상관없이 확인할 것이 셋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합니다.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받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가구(기존 전세임대는 가능), 이 사업을 받은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빠집니다. 방문신청이고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주거급여와 겹치는 부분은 주거급여 글에서 다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에 사는 중증장애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3인 이상 가구,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4,000원부터 1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최대 12개월분이 신청 계좌로 들어오고,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사·개명·계좌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요금 감면 글에 따로 있습니다.
연탄쿠폰·등유바우처는 이번 데이터의 안내 자료가 2023년 회차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 적힌 금액은 한시 인상분이 반영된 2023년 회차 금액이라 지금 금액으로 볼 수 없어서, 이 글에는 금액과 기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안내문이 연탄전환 바우처의 조건 하나로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를 적고 있어, 2025년에도 연탄쿠폰 수급자가 있었다는 것까지만 확인됩니다. 연탄쿠폰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등유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가 안내문의 문의처입니다.
이름에 '난방'이 붙지 않은 난방비도 있습니다
이번 26건은 16개 시·도 중 12곳에 걸쳐 있습니다. 대구와 인천에서는 한 건도 잡히지 않았고, 대전과 전북은 한부모 묶음 지원 안의 월동비로만 확인됩니다. 서울은 시 사업 없이 중구·성동구 두 자치구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 한부모 난방연료비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던 것처럼, 난방비가 '생활안정 지원'·'생활자립지원'·'자립 지원' 같은 이름의 묶음 사업 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름에 난방·월동 등이 들어간 사업을 기준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런 묶음은 일부만 담겼습니다.
Catchbenefit24에서 찾을 때도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6건이 한 분야에 모여 있지 않아서 생활안정 14건, 행정·안전 6건, 보호·돌봄 5건, 주거·자립 1건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분야를 '생활안정'으로 걸면 충북·화성·양평·동해·울릉 난방비와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등 12건이 빠집니다. 사는 지역만 고른 뒤 '난방'과 '월동'으로 한 번씩 검색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 없는 지역에 난방비 지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군·구 담당 부서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을 때는 '난방비'와 '월동비'를 둘 다 말해 보세요. 이름이 다르게 붙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 난방비의 금액·대상·중복 제한은 지자체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사업의 문의처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