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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혼자 아이를 키우면 매달 얼마가 나오나: 한부모 아동양육비 23만 원과 소득 기준 65·100·125%

2026-09-09 발행 · 읽는 데 약 12

한부모 지원은 소득 기준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줄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에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636건을 모아 놓고 보면, 기준선이 제도마다 다른 자리에 그어져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인데, 무료 법률구조는 125%까지 됩니다.

같은 저소득 한부모인데 어떤 창구에서는 되고 어떤 창구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핵심 요약

  •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부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 원, 0~1세 자녀를 키우면 월 40만 원
  • 소득 기준은 아동양육비 65%, 복지시설 입소 100%, 무료 법률구조 125%로 제도마다 다르게 그어져 있음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는 동일하게 지원
  • 자녀가 18세를 넘어도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안내문에 소득 기준이 없고 무주택 여부와 시·도지사 배점으로 갈림

매달 나오는 돈은 자녀 1인당 23만 원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기본 축입니다. 선정 기준은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이고,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 셋 더 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별도 항목이고 대상이 나이로 갈립니다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의 나이 조건이 특히 잘게 나뉩니다. 안내문에 적힌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자녀
  • 25~34세 청년 한부모18세 미만 자녀

35세를 넘은 미혼 한부모는 자녀가 5세 이하일 때만 이 항목에 해당하고, 25세에서 34세 사이라면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됩니다. 부모 나이와 자녀 나이를 같이 봐야 하는 구조라, 나이 하나만 보고 "우리는 안 되겠지" 하고 넘기면 놓칩니다.

부모가 24세 이하면 3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면 아예 다른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똑같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데, 금액이 월 23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자녀가 0세나 1세면 월 40만 원입니다.

한부모
23만원
청소년
37만원
0~1세
40만원

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더 붙습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 등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가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이 일반 한부모 지원과 다릅니다. 소득 기준이 같으니, 24세 이하라면 일반 한부모 창구가 아니라 이쪽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18세가 넘으면 바로 끊기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에 예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기준선이 두 개인 셈입니다. 기본은 18세 미만이고,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늘어납니다. 괄호 안의 "고3 12월까지"가 재학 인정의 끝점입니다.

자녀가 18세가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 사실을 들고 확인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데 아동양육비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동양육비 안내문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청소년한부모 지원 쪽에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국가 사업인 이 두 가지는 생계급여와 중복 배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자체 사업은 정반대인 곳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도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와 함께 받고, 지자체가 얹어 주는 월동비·교통비 같은 항목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빠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층을 하나로 뭉쳐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소득 기준선은 65%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부모 관련 제도는 소득 기준이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무엇 소득 기준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무료법률구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문에 소득 기준 표기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무료법률구조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입니다. 아동양육비 기준의 거의 두 배 선이고, 여기에는 미혼부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득을 아예 보지 않는 두 가지 경로가 붙어 있습니다.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 위기임산부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아동양육비 65%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한부모 지원 전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125%까지 열려 있고, 시설은 100%이며, 소득을 안 보는 경로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소득이 아니라 무주택으로 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선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입주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안내문에 중위소득 몇 퍼센트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대신 경쟁이 붙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선정 기준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선정 기준표를 시·도가 손볼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배점은 사는 지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물량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역본부와 협의해 파악하고, 민간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고 돼 있어 전국 공통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의처는 LH마이홈(1600-1004)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65%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면 기준선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퍼센트가 다릅니다.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고등학생 교통비 분기 86,400원,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 자녀 양육비 등은 63%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 중·고생 교통비 연 10만 원(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학습지원비 초 20만 원·중 25만 원·고 35만 원, 월동비 세대별 연 30만 원
  • 서울 강서구 미혼모·부 양육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중위소득 65% 이하) 중 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 원. 청소년 미혼모부는 **72%**까지. 만 20세 이상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소득 제한 기준이 없는 대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 원을 다 쓴 증빙이 있어야 최대 50만 원

65%가 금액으로 얼마인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안내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을 2인 가구 2,729,540원, 3인 가구 3,483,373원, 4인 가구 4,221,580원으로 적어 놨습니다. 다만 이 안내문에 기준 연도 표기가 없고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숫자 자체보다 "이 정도 선"으로만 보시고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65%를 쓰는 곳도 항목은 제각각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최대 6개월), 월동준비금 세대당 30만 원,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100만 원, 중·고생 자녀 학습비 월 10만 원(최대 6개월)
  • 전북특별자치도 — 7개 복지급여. 월동비 연 20만 원, 피복비 연 10만 원, 중·고생 교통비 자녀당 연 24만 원, 부교재비 자녀당 연 7만 원, 수학여행비 1인당 최대 30만 원
  • 대전광역시 — 월동비 연 22만 원,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1인당 연 10만 원(자치구별 자율 운영),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1인당 연 5만 원
  • 경기도 —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생 1인당 월 1.5만 원, 생필품비 세대당 6만 원(설·추석 연 2회)
  • 강원특별자치도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1인 1회 170만 원, 난방연료비 가구당 연 35만 원
  • 충청남도 — 대학 신입생 자녀 1학기 등록금·입학금 실비(장학금 제외분)
  • 충청북도 청주시 — 세대주 직업훈련비 1인 최대 200만 원
  • 울산광역시 남구 —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 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무상교육 제외 사립고 재학 자녀 입학금·수업료

제주의 자립정착금은 성격이 특이해서 따로 적어 둡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세대(자녀 연령 도래 등)에 1세대당 300만 원을 단 1회 지급합니다. 지원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지원이 끊길 때 받는 돈이라, 자녀가 나이를 넘겨 급여가 종료되는 시점에 문의해 볼 항목입니다.

지자체 사업 안내문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강서구와 마포구의 미혼모·부 지원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는 조회한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발급 절차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은 지자체는 정부24 데이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들입니다. 이름에 "한부모"나 "미혼모·부"가 들어간 사업만 세어도 117건이라 전부 옮기지는 못했고, 목록에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사업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65%가 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을 한 줄로 줄이면 그렇습니다. 아동양육비 하나만 보고 "중위소득 65%가 넘으니 해당 없음"으로 끝내면, 그 위에 걸쳐 있는 것들을 통째로 놓칩니다.

  • 소득 기준 125% — 한부모무료법률구조 (미혼부 포함)
  • 소득 기준 1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출산지원시설 입소, 위기임산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기준의 성격이 다른 것 —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문에 소득 기준이 없고 무주택 여부와 시·도지사 배점으로 갈립니다

반대로 65% 이하가 확실하다면, 국가 아동양육비와 별개로 사는 지역이 얹어 주는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월동비·교통비·학습비·입학금처럼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기준 연도는 매년 바뀌므로 아래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아동양육비·청소년한부모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임대주택 특별공급 — LH마이홈 1600-1004
  • 무료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054-810-1064
  • 지자체 사업(월동비·교통비·학습비 등) — 거주지 주민센터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기준 연도와 가구 구성,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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